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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강윤희 심사관 '중징계' 문제없다"
식약처 "강윤희 심사관 '중징계' 문제없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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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심사관 반발에 '일축'..."절차 따라 여러차례 징계사유 검토"
의협 징계철회 요구 '불수용' 의사도 밝혀...의-식약처 갈등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임상심사계획 및 심사·허가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며 국회 앞 시위, 언론인터뷰 등을 한 강윤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심사관에 대한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징계 여부를 여러 차례 검토했고, 그 결과 강 심사관의 징계 사유가 명확해 징계를 내렸다는 입장이다.

식약처의 이런 입장표명은 대한의사협회의 강 심사관 징계 철회 촉구에 응할 뜻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돼, 의협과의 갈등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협은 강 심사과 징계 철회 요구와 함께 식약처 전문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의 협조 철회를 독려하고 있어, 의협의 향후 대응에 따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도 있는 상황.

서경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장. ⓒ의협신문
서경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장. ⓒ의협신문

서경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장은 24일 식약처 본청(오송)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심사관 징계 문제와 식약처 의약품 심사·허가 전문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먼저 "(식약처 인사위원회)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여러 번에 걸쳐 논의해서 징계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여러 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결론 내렸다"며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심의 청구 등 구제 방안도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 심사관은 재심의 절차가 무의미하다고 판단, 식약처 내 의료노조를 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식약처 내부소통이 잘 안 된다는 강 심사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심사관의 의견을 제시하면, 과 차원에서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도 받는다. 그리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도 논의해 결정한다. 본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불만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집단지성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강 심사관이 귀담아 들을 만한 많은 의견을 제시했고, 내부적으로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해 반영하기도 했다. 다만 처 내에 과를 신설하는 것과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의약품 임상계획 및 심사·허가에 허점이 있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에는 "강 심사관이 제기한 문제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이미 충분한 조치를 했거나,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미조치된 것은 없다. 식약처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말했다.

의협의 식약처 전문위원회 등 참여 의사 협조 철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서 부장은 "의협 성명 발표 이후 아직 업무에 차질은 없다"면서 "의협의 입장 발표는 (식약처 참여 의사들에 대한) 제안 수준으로 이해한다. 현재 식약처 업무를 돕고 있는 의사들은 개인의 사명감과 판단에 의해 참여하고 있다. 아주 적은 자문료에도 불구하고 보람을 느끼며 식약처 업무를 돕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계회 및 심사·허가 전문성 강화 계획도 자세히 설명했다.

서 부장에 따르면 식약처는 의사인력 충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 25억원 정도 추가로 확보했다. 현재 12명인 의사 출신 심사관을 25명 수준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임상심사 효율화를 위해 심사위원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심사업무를 질환별로 통합해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MOU를 체결, 현재 식약처의 임상계획 및 심사·허가에 미흡한 점을 보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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