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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근무안했는데 급여비 청구…과징금 부과 정당
간호조무사 근무안했는데 급여비 청구…과징금 부과 정당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2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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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양병원 간호등급 허위 청구 명백…재량권 일탈·남용 아니다 판단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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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요양병원이 간호조무사가 일반 병동에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간호 인력 수에 따른 간호등급을 실제 근무한 사실과 다르게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11월 17∼21일까지 A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고(2011년 10월부터 2014년 8월까지), A요양병원이 요양급여비용 1억 6177만 9990원, 의료급여비용 6832만 8340원을 부당하게 청구해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현지조사결과, A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 B씨가 약국에서 조제 보조 업무를 수행했고(2011년 5월 17일∼2014년 3월 31일까지), 간호조무사 C씨는(2012년 12월 1일∼16일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인력 수에 다른 간호등급을 실제 근무한 사실과 다르게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이 밖에 의료기관 소속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진료 후 입소자에게 원외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에는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를 산정하도록 돼 있으나, 촉탁의가 입소자를 진료하고 원외 처방전을 교부한 일부 수진자의 경우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1억 5783만 611원) 및 의료급여비용(6432만 5664원)을 청구했다.

또 원외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397만 7320원) 및 의료급여비용(400만 7068원)으로 청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부분에 대해 A요양병원에 6억 4711만 996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업무정지 50일에 해당)을 했다.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2억 7331만 336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업무정지 40일에 해당)을 했다.

그러나 A요양병원은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간호조무사 B씨는 일반 병동에서의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전혀 종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간호조무사 C씨도 일용직으로 실제로 근무했다"며 "과징금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A요양병원 운영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손실액 등이 과도한 점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액수의 최고한도를 적용해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항변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현지조사 당시 병원 관계자들이 간호조무사 B씨가 입사부터 약국 보조 업무만을 수행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고, 간호조무사 C씨도 A요양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사실을 종합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량권 일탈·남용과 관련해서는 요양급여비용 과징금 부과처분과 관련, 간호조무사 B, C씨의 위법이 명백해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로서 과징금액의 감경배제사유에 해당한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의료급여비용 과징금 부과처분과 관련해서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가 기계적으로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최고한도를 과징금 액수로 정해 부과했을 뿐 재량권 행사는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고 본 것.

1심판결 결과에 불복한 A요양병원은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1심판결과 달리 요양급여비용 과징금 부과처분뿐만 아니라 의료급여비용 과징금 부과처분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요양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A요양병원이 2년 3개월 동안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고, 부당금액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속임수로 부당청구를 한 사실이 명백해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 자체가 업무정지처분보다 A요양병원에 유리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보건복지부는 A요양병원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과징금을 12회에 분납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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