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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일 이상 나이트 불가" 간호사 근무지침 나왔다
"월 15일 이상 나이트 불가" 간호사 근무지침 나왔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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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제정...10월 시행
"야간간호료 수입 70% 이상 간호사 직접 인건비 사용" 권고
ⓒ의협신문
ⓒ의협신문

내달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병원 내 간호사의 야간근무시간이 하루에 8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야간전담간호사에 월 15일 넘게 또는 연속 3일을 초과해 야간근무를 서게 하면 안되며, 2일 이상 야간근무를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신설되는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은 간호사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제정, 23일 공고했다.

가이드라인은 병원 간호인력 야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과 유사하게 근무시간·야간근무 후 휴식·연속 야간근무 일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점이 특징.

일단 간호사 야간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에 맞춰 야간당직 스케줄을 짜야 한다는 의미다.

월 야간근무 시간은 14일 이내로 제한했으며, 연속 야간근무 기간은 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에는 48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권고했다.

근무 외 행사 참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일부 병원에서 간호사를 병원 내 행사에 동원, 사회 문제화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간호사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야간근무 인력에 대해 특수 건강검진(연 1회) 시행과 근무 선택권 보장도 명시했다. 연속해서 야간전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하되, 개인 동의를 전제로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여부를 정하게 했다.

간호사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주요내용(보건복지부)
간호사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주요내용(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전체다.

가이드라인 준수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나, 간호사 야간근무 운영 일지를 별도로 작성하게 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신설된 야간 간호 수가 사용처도 지침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일단 간호사 임금과 관련해,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야간간호료 수가를 받는 기관은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보상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지침에 담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처우개선 방안의 하나로, 야간간호수가를 개선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과 병원(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 제외)이면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6등급 이상인 기관에 야간간호료 수가를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10월부터 병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내용은 야간근무 운영 방안 준수 현황, 수가 수익분 규모 및 사용처 준수 여부 등이다. 매분기 마다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연 단위로 종합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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