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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명 잘못 판단해 환자 사망케 한 의사 금고형
병명 잘못 판단해 환자 사망케 한 의사 금고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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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검찰 벌금형 기소했음에도 정식재판 회부
의료계 "의료과실 형사처벌 위험진료 기피·방어진료 확산" 우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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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병명을 잘못 판단해 환자를 사망케 한 응급의학과 의사들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민사재판을 통해 피해자 측과 배상에 합의했다. 검찰 역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정식 재판에 회부,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의료기관 응급의학과 전문의(B의사)와 3년차 전공의(C의사)에게 각각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전문의와 C전공의는 "호흡곤란으로 환자가 응급실을 찾았을 때는 응급상황이었기 때문에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을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B전문의와 C전공의의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것은 물론, 그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것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의료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민사재판에서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한 점을 참작해 금고형에 집행유예로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B전문의와 C전공의는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 환자가 증상이 악화되자 3차례 기도삽관을 시도했다. 기도삽관에 실패하자 목 주변을 절개하고 윤상갑상막절개술로 산소를 공급했다. 하지만, 환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보이면서 뇌사상태가 됐고, 7개월 뒤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X-Ray를 확인했다라면 기도폐쇄를 일으킬 수 있는 급성후두개염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며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사망과 과실 정도에 비춰 벌금형으로 처벌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정식재판에 넘겼다. 

이번 재판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병원이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했음에도 횡격막 탈장을 오진했다는 이유로 의사 3명을 법정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건과 유사한 면이 있다.

의료계는 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의사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데 대해 "위험한 진료를 기피하고, 방어진료를 조장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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