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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발생 7일 내' 설명 의무화 추진

환자안전사고 '발생 7일 내' 설명 의무화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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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환자안전법 발의…"사고 내용 및 경위 등 충분히 설명"

더불어민주당 <span class='searchWord'>정춘숙</span>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7일 이내에 사고의 내용 및 사고경위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때부터 7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안전사고의 내용 및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 측의 과실이 확실하고 병원이나 의료인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고경위 설명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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