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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사각지대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사각지대 '인터넷'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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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 분석결과...성형·미용·치과 불법 의심광고↑
인터넷광고재단 조사결과, 인터넷매체 27% '불법 의심'..."심의 사각지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 위헌 결정으로 정부가 관여(검열)하는 사전심의가 폐지되고,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부활했지만, 의료광고 중 상당수는 여전히 불법광고로 의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와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1년이 경과했지만, 성형·미용 및 치과 의료광고 중 27%가 불법광고로 의심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새로운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지난 1년간 의료광고 사전 심의건 수는 총 2만 6932건으로, 이는 위헌 결정 이전 수준인 2013년 2만 3377건, 2014년 2만 2300건, 2015년 2만 2812건 수준으로 회복된 수치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위헌 결정 직후인 2016년에는 2321건, 2017년에는 1856건에 불과했다.

특히 의료광고 중 성형광고 비율은 2018년 29.3%, 2019년 8월까지 24%로 증가했다. 의료광고 중 성형광고 비율이 사전심의 위헌 당시 5% 내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의료광고 사전심의에서 성형광고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실시한 '성형·미용 및 치과 진료분야'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인터넷매체 6곳의 성형·미용 및 치과 진료분야의 의료광고 총 885건 중 불법의심 의료광고는 239건(27.0%, 135개 의료기관)이다.

또한 불법의심 의료광고 239건 중 199건(83.2%)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터넷매체인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등이며, 나머지 40건(16.8%)은 사전심의 대상 인터넷매체에 포함되는 인터넷뉴스서비스다.

불법의심 의료광고의 주요 위반유형은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101건(42.3%) ▲심의 받지 않은 광고 등 40건(16.7%) ▲치료경험담 광고 28건(11.7%) ▲상장·감사장·인증·보증·추천광고 24건(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가 안착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애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등의 인터넷매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매체 의료광고는 보다 강력한 사전심의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운영을 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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