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적정성 평가 통보방식 '서면→전산' 전환...통보기간 단축
평가 종료 후 홈페이지 즉시 공개...'사전동의' 기관만 서비스
평가 종료 후 홈페이지 즉시 공개...'사전동의' 기관만 서비스
각종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통보가 빨라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통보방식을 이달부터 서면에서 전산통보로 전환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서면통보서 제작과 발송 등에 평균 30일 정도가 소요돼 적정성 평가가 종료된 뒤 한달 여가 지나야, 각 의료기관들이 자신들의 평가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심평원은 이를 전산으로 전환, 의료기관들이 평가결과 공개와 동시에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결과 등록과 동시에 요양기관에 문자서비스(SMS)로 결과 등록 사실도 고지한다.
다만 전산을 통해 적정성 평가결과를 송달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요양기관의 '동의신청'이 필요하다. 사전동의 신청은 심평원 홈페이지 E-평가자료제출시스템(http://aq.hira.or.kr > 평가결과> 평가결과 통보서> 평가결과 전산통보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박인기 심평원 평가관리실장은 "이번 적정성 평가결과의 전산통보 시행으로 요양기관에서 평가결과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서면우편 발송 행정비용의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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