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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류마티스 MRI 급여기준...의료현장 '혼란'
'모호한' 류마티스 MRI 급여기준...의료현장 '혼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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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학회 "시기·횟수·부위 등 객관성 부재" 지적
심사평가원 "기준 모호성 인정…정부·학회 협력 필요"
대한류마티스학회는 19일 '2019년 가을 의료정책 심포지엄(류마티스근골격지환 영상검사 급여제도 변화와 개선방향)'을 개최했다. ⓒ의협신문 홍완기
대한류마티스학회는 19일 '2019년 가을 의료정책 심포지엄(류마티스근골격지환 영상검사 급여제도 변화와 개선방향)'을 개최했다. ⓒ의협신문 홍완기

류마티스질환 MRI·PET 급여기준이 모호해, 일선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구체적·객관적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한 심평원의 목소리도 보태졌다.

백한주 대한류마티스학회 의료정책이사는 19일 개최된 '2019년 가을 의료정책 심포지엄(류마티스근골격지환 영상검사 급여제도 변화와 개선방향)'에서 발제를 통해 류마티스근골격질환의 영상검사 현재 기준을 검토하고, 급여기준개선을 제안했다.

근골격계 MRI 급여화는 2021년 추진을 앞두고 있다. 보험급여 확대가 일선 진료현장에서 실제 처방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백한주 의료정책이사는 "우리나라 현행 MRI 급여기준을 보면 시기나 횟수, 부위 등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며 "이에 실제 현장에서 의사들은 급여로 검사를 해도 되는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사가 고민에 빠지게되는 순간, 필요한 검사가 제한되고, 삭감을 우려해 급여로 처방돼야할 검사가 비급여로 처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환자의 부담이 높일 수 있고, 잘못된 처방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일 수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백한주 의료정책이사는 "이는 현행 처방 및 심사의 객관적 기준이 부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적응증별 시기, 검사 부위 등 기준을 구체화 한 MRI·PET 급여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한주 대한류마티스학회 의료정책이사 ⓒ의협신문
백한주 대한류마티스학회 의료정책이사 ⓒ의협신문

특히 류마티스관절염의 경우, 진단 전에 조기진단을 위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객관적 지표로 ACR/EUALR 분류점수 4∼5점을 제안했다.

강직척추염에 대해서도 진단 전 조기진단을 위한 MRI 기준, 부위 확대의 필요성을 짚으며 류마티스질환의 경과 중 발생한 근골격계 또는 근골격계외 문제에 대한 감별 진단을 위한 MRI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백한주 의료정책이사는 "가이드라인 수준의 급여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능한한 객관적인 구분 기준들이 있어야 한다. 류마티스학회 내에서도 역시 급여기준을 마련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에서도 역시 류마티스질환 MRI 급여기준의 모호성을 인정했다.

서기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은 지정토론에서 "2005년도에 MRI가 처음으로 급여화됐다. 당시에는 인정횟수 등에 대한 객관적 QnA가 잘 나왔다. 하지만 4∼5년 전부터 세부적·구체적 검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고시로 급여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딱히 안 된다는 기준도 없고, 구체적으로 이럴 때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없다. 이렇다보니 현장의 의사도 불안하고, 심사하는 심평원과 환자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안팎에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인력부족 등으로 구체적 기준 마련이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며 학회와의 긴밀한 리뷰작업 지속이 필요하다고도 짚었다.

서기현 진료심사평가위원은 "심평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류마티스질환에 대한 급여기준을 한다고 하면, 배당할 수 있는 직원이 1∼2명 정도가 될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 이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여건이 된다면 심평원은 인력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선을 위해서는 학회와 정부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역시 많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많이 나온다. 실제로 의학적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들이 먼저 급여화가 되는 경우도 있다"며 "전문학회에서 의학적으로 꼼꼼히 리뷰해주시고, 정부와 함께 논의해간다면 심평원, 환자, 의사 모두 서로 오해 없이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같은 자리가 많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환자와 의사가 한 목소리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는 데 사실 놀랐다"며 "류마티스질환이 다른 분야에 비해 유대관계가 남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치료와는 달리, 검사의 경우 남용 가능성등으로 인해 급여화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의학적으로 근거가 입증이 되고, 필요성이 입증이 된다면 순차적으로 검토를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부담금을 80%정도로 높게 시작했다가 순차적으로 전환하는 점진적 접근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급여기준의 명확화에 대해서도 "의학적 근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안해주시면,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의협신문 홍완기
ⓒ의협신문 홍완기
박성환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장 ⓒ의협신문 홍완기
박성환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장 ⓒ의협신문 홍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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