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보따리상 통해 수입… SNS에 정보 올려 총 2637만원 상당 판매
의약품 수입업 신고나 약국을 개설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입한 낙태약을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인 B씨와 공모해 의약품 수입업 신고를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국 개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베트남 보따리상을 통해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미프진)을 불법으로 수입해 판매했다.
A씨는 2017년 10월 30일경 SNS에 베트남어로 수입한 낙태약 판매정보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베트남 여성 구매자를 상대로 30만원을 받고 미페프리스톤 6정(1정당 5만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해 2018년 6월까지 총 131회에 걸쳐 총 2637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의약품 수입업을 할 수 없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수사단계에서 범행 사실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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