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불법 초음파 검사의료기관 신고하세요!
불법 초음파 검사의료기관 신고하세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17 20:4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원내과의사회, 신고센터 오픈...불법 단속·처벌 촉구
"초음파검사는 의사 고유 진료…의료기사에 맡겨서야"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의협신문

내과의사들이 불법 초음파 검사의료기관 단속을 위해 나섰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17일 불법 초음파 검사의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보이는 초음파 영상을 통해, 직접 검사를 한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진단해 가는 의사 고유의 진료영역"이라며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 등이 시행하는 불법 초음파검사에 대해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와 규정을 핑계 삼아, 일부 의사들과 의료기관들이 의료기사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개원내과의사회는 "상복부초음파 보험급여화 평가결과, 의사 1인이 진료하는 의원에서 월 300~400건의 초음파 검사 후 보험청구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까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불법 초음파 검사의 근절을 위한 첫 일을 하고자 한다"며 의사회내에 신고센터 오픈을 알리고,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우리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힌 개원내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 등이 시행하는 불법 초음파검사에 대해 즉각적인 현지조사와 불법적인 사안이 밝혀진 의료기관에 대해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개원내과의사회 산하 한국초음파학회는 "초음파 교육은 반드시 의사가 한다는 모토 아래, 타학회와 강사진을 교류하는 등 초음파교육의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