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8 11:19 (목)
식약처, 강윤희 심사관 '3개월 정직' 중징계

식약처, 강윤희 심사관 '3개월 정직' 중징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17 17:37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 심사관 "징계 절차 불공정...노조 통해 지방노동위 제소할 것"

강윤희 식품의약품안전원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임상심사위원(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이 국회 앞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사인력 충원를 촉구하는 1인 <span class='searchWord'>시위</span>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강윤희 식품의약품안전원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임상심사위원(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이 국회 앞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사인력 충원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인력 충원 등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및 심사·허가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며 시위 등을 벌인 강윤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심사관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17일 강 심사관에게 징계처분서를 전달했다. 징계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식약처는 강 심사관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 직무상 정보 유출 등 5가지였다. 식약처는 지난 16일 강 심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강 심사관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강 심사관은 자신의 진술이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을뿐더러 공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징계위에 불참했다.

징계위에 참석하는 대신 "진술이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으면 소명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네 차례의 감사를 받을 때조차 진술의 내용과 기술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이 마땅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징계위가 깜깜이로 진행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참석자도 알 수 없고 회의록 공개도 어렵다면, 징계위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징계위 절차와 과정을 명료하게 공개한다면 징계위에 참석하겠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강 심사관이 불참한 채 징계위를 열어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강 심사관은 징계 취소를 위해 식약처 산하 의료노조를 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중징계 처분에 대해 강 심사관은 "식약처가 아주 황당한 조직이라는 것을 느꼈다. 조직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과 환자에게 써야 할 공권력을 내부고발자를 죽이는 데 쓴다는 것이 진짜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식약처 징계처분대로라면 강 심사관은 계약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월 말까지 기존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심사 등 업무를 할 수 없다.

한편, 강 심사관은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식약처의 전문성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식약처가 승인한 일부 의약품의 임상심사계획과 허가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한 강 심사관은 해결책으로 전문성을 갖춘 의사 심사관을 충원하고, 의약품 심사·허가 과정에 의사인력을 배치하라고 요구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9일 식약처의 쇄신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1인 <span class='searchWord'>시위</span> 중인 강윤희 임상심사위원(식약처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을 만나 격려했다. 가운데는 박종혁 의협 대변인 겸 홍보이사.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9일 식약처의 쇄신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강윤희 임상심사위원(식약처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을 만나 격려했다. 가운데는 박종혁 의협 대변인 겸 홍보이사. ⓒ의협신문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