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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닷컴 '제약사 몸 로비' 정황…수사 결과는?
공보닷컴 '제약사 몸 로비' 정황…수사 결과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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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방경찰청, 참고인 조사 후 '내사 종결' 통보
A의사 "허위사실, 정치적 이용까지…자제했으면"
세종 지방경찰청은 9월 4일부로 '공보닷컴 <span class='searchWord'>몸로비</span> 정황 글' 사건의 내사가 종결됐음을 당사자에게 안내했다. ⓒ의협신문
세종 지방경찰청은 9월 4일부로 '공보닷컴 몸로비 정황 글' 사건의 내사가 종결됐음을 당사자에게 안내했다. ⓒ의협신문

'제약사 몸 로비 정황 글 사건'의 수사 결과가 나왔다.

해당 사건은 올해 7월 한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공중보건의사 출신 남성 의사 커뮤니티인 [공보닷컴]에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리베이트 성으로 성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것. 이후 언론에서 해당 사건을 일제히 보도하며 파장이 커졌다.

대한약사회는 7월 4일 "해당 사건을 통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의 현실이 드러났다"며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의협신문]은 당사자의 제보를 토대로 ▲해당 글이 작성된 날짜는 보도와 달리 9년 전인 2011년이었으며 ▲글 작성 당시 공보의도 아니었고 ▲당사자는 '음란의생'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했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사건 당사자인 A의사는 당시 "내가 쓰고 있는 야설 시리즈가 여러 개 있었다. 해당 글 역시 그것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9월 4일, 사건 수사를 맡은 세종 지방경찰청은 해당 사건의 내사가 종결됐음을 당사자에게 안내했다.

A의사는 7월 18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조사 직후 A의사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 경찰에서는 공보닷컴에 압수수색을 진행해 모은 작성 게시글을 가지고 있었다. 댓글도 포함됐다"며 "수사는 해당 글과 댓글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주로 묻는 것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 작성 당시 공보의가 아니었고, 봉직의를 하고 있었다고 사실대로 진술했다"면서 "봉직의 당시 맡았던 업무의 특성상 항생제 조금 외에는 다른 약을 처방할 일이 없었다. 제약회사를 만날 일이 없었단 얘기다. 글 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재차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후 9월 5일 '의료법 위반 등 귀하가 조사받으신 사건에 대해 2019. 9. 4로 내사 종결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 사건기록을 제출했습니다'라는 문자가 도착했다.

A의사는 "헤프닝일 뿐이었다.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언론에서 연달아 기사를 내는 걸 보고, 많이 아쉬웠다"며 "심지어 이를 빌미로 국민청원까지 동원하며 성분명 처방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단체도 나왔다. 수사 종결까지 된 만큼,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당 사건이 다시 언급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 지방경찰청 담당자는 수사 종결 확인 요청에 "당사자에게 직접 듣는 것이 정확하실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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