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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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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타 선행검사' 실시 조건, 질환 의심시에도 의사 판단하 시행
ⓒ의협신문
ⓒ의협신문

오는 11월부터 간·담췌관·심장 등 복부·흉부 MRI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관련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급여로 해당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선행검사 없이 곧바로 MRI 검사를 촬영한 경우는 급여 적용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고시가 개정·발령되면 11월 1일부터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MRI를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 검사는 가능하다,

행정예고는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Tel : 044-202-2668, Fax : 044-202-3982, Email : reve7@korea.kr)로 하면 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19년 11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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