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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위험성을 가진 환자에 대한 처치상의 주의의무 기준 어디까지?
특별한 위험성을 가진 환자에 대한 처치상의 주의의무 기준 어디까지?
  • 최재천 변호사(법무법인 헤리티지)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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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최재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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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위험성을 갖는 기왕력을 가진 환자가 응급실에 이송되어왔을 때 응급실에서 부담하는 처치상의 주의의무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사실] 

망인은 2000년생으로, 2007년경 원발성(특발성) 폐동맥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이후 정기적인 통원치료를 받았다. 2011년 들어서부터 경구투여제와 함께 벤타비스를 수시로 흡입하는 상태였다. 2011년 4월 가족들과 2박 3일간 여행을 하면서 벤타비스 앰플 9개를 준비했는데, 이를 모두 사용했고, 호흡곤란이 찾아와 근처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그해 6월 사망했다.

[1심] 

원고들의 주장은 첫째, 응급실에 이송된 직후 환자에게 산소공급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둘째, 환자에게 즉시 동맥혈가스검사를 하지 않았다. 셋째, 미다졸람 투여 및 기관삽관이 부적절했다. 넷째,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다섯째, 인공호흡기 기관 튜브 이탈에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등 모두 다섯 가지였다. 법원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고 패소(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2.17. 선고 2014가합287 판결).

[2심]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신경근차단제인 노큐론을 적절한 용량과 용법으로 투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노큐론을 투약하지 않은 과실로 환자의 적절한 진정상태가 유지되지 않았고, 기침을 하면서 기관내 튜브가 이탈하여 호흡성 심정지가 발생했고, 호흡성 심정지가 환자의 뇌부종,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노큐론 투약상의 과실은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원고 측의 나머지 주장, 1심의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부산고등법원 2017.10.26. 선고 (창원)2016나21042 판결). 원고와 피고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3심]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하면서 항소심의 논리 구조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먼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처치를 게을리했다거나 진료 방법 선택상의 의료과실은 없다고 했다. 입증 책임 완화에 대해서도 잘못이 없다고 했다. 

피고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신경근차단제인 노큐론을 적절한 용량과 용법으로 투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처방이 있었음에도 간호사는 노큐론을 투약하지 않았다', '(이런 과실로)환자의 적절한 진정상태가 유지되지 않음으로써 기관내 튜브가 이탈하여 호흡성 심정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하여 결국 망인이 폐동맥 고혈압을 원인으로 한 심인성 쇼크와 이로 인한 패혈증에서 비롯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등을 들어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피고측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대법원 2019.7.24. 선고 2017다2809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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