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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편, 동네의원 역할 어떻게 달라지나
의료전달체계 개편, 동네의원 역할 어떻게 달라지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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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의료이용 유도 조정자(Navigator)이자, 관리자(Manager)
진료의뢰 기본은 의사 판단...환자 고집부린다면 "그냥 보내라"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정부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본격화 하면서, 개원가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종합하자면, 개원의사는 새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조정자(Navigator)이자 관리자(Manager)로서 기능을 요구받게 된다. 정부는 그에 맞춰 제도 개선과 수가 지원을 해 간다는 계획이다.

4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는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완화 대책과 함께 일차의료기관 기능 강화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진료의뢰 부문이다.

의사가 환자상태를 판단해 적정 의료기관에 보내도록 한다는게 기본. 의사가 직접 진료 의뢰와 예약 등을 실시할 경우 수가로 그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기준이 환자의 기호가 아닌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를 중심으로 한 의료이용 행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향점을 밝힌 셈이다.

다만 환자 요구에 의한 진료의뢰서 발급을 원천적으로 금한 것은 아니다. 의사의 조언에도 불구 환자가 진료의뢰서 발급을 고집한다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의뢰서 발급이 가능하다.

ⓒ의협신문
의료전달체계 단기 개선 방향(보건복지부) 

진료의뢰 기본은 의사 판단...직접 의뢰·예약시 수가 보상

정부의 설명에 따르자면 달라지는 개원가의 상황은 대략 이런 모습이 된다.

환자가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의뢰서 발급을 요구한 뒤 그 의뢰서를 들고 본인이 선택한 상급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면, 앞으로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본 뒤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제안할 수 있다.

환자가 그에 동의할 경우 개원의사는 필요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하면 된다.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의사 직접 의뢰'다.

의사가 이에 더해 현재 시범운용 중인 의뢰-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뢰사유와 상세 소견·정보 등을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전달하면서 예약까지 연계한 경우에는 '의뢰수가'가 지급된다.

진료의뢰시 환자 영상정보까지 첨부하면 '진료정보교류 수가'가 추가 적용된다.

다만 현재와 같은 종이의뢰서 발급시에는 의뢰수가는 물론 진료정보교류수가 모두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종이의뢰서를 장기적으로 폐지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환자 선택권 아직은 유효..."고집부린다면 그냥 보내라"

반대로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이 불필요함을 설명했음에도, 환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도 진료의뢰서 발급은 가능하다. '환자 요구에 따른 의뢰'다.

이 경우 진료의뢰서 발급 의사가 받는 페널티는 없다. 불이익은 환자 몫이다. 환자 요구 의뢰서를 들고 상급병원을 내원하는 경우, 해당 환자의 진료는 '의사 직접 의뢰'보다 뒤로 밀리게 된다.

이번 단기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환자 요구 의뢰시 환자에 본인부담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환자 요구에 따른 의뢰가 없어지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진료권 개념 폐지 후 환자가 어느 병원이든 제약없이 이용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수십년째 이어져왔다"며 "이를 일시에 제한하거나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당장 환자의 선택권을 완전히 제한한다면, 의사와 환자 모두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밝힌 이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의료기관 선택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리고, 의사와 환자가 함께 소통하고 변화하는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진료의뢰 개선 방안(보건복지부)

동네 내과↔동네 안과, 환자 의뢰 가능해져...의뢰수가 신설

의원급 의료기관간 환자 의뢰시에도 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과목이 다른 의원간 의뢰 인정기준을 마련,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수가를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원-상급병원 간에만 인정하는 의뢰-회송 수가를, 일차의료기관 간에도 적용해 경증환자는 기본적으로 일차의료기관 내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당뇨 환자에서 안질환 등 복합질환 발병하면 증상이 경미해도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보낼 수 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내과 의원에서 인근의 안과의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일이 가능해지고 그에 따른 수가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내과 당뇨 안질환자→안과의원', '내과 우울증환자→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등 다른 전문과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일차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동일 전문과내 환자 의뢰시에는 수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의협신문
진료의뢰 개선방향 예시(의원간 의뢰인정, 보건복지부)

만성질환관리·수술전후 교육상담 등 회송환자 관리 역할

상급병원 의뢰는 물론, 상급병원에서 내려 온 환자를 받는 것도 개원가의 몫이다. 만성질환관리와 수술 전후 등 각종 교육상담 역할을 의원이 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작업을 통해 상급병원에서 일차의료기관 등으로 환자를 다시 보내는 회송제도도 활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대상 의료질 평가 지표에 회송률 실적 등을 새롭게 반영, 실행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환자 회송 세부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속적인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환자 ▲급성기 치료 후 안정돼 정기검진·추적검사만 필요한 환자 ▲중증이지만 약물처방만 지속적으로 필요한 환자 ▲검사나 시술 의뢰 후 완치된 환자 등을 회송이 필요한 환자로 규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돌아온 환자는 만성질환관리 사업이나, 수술 전후 관리 등 각종 교육상담 사업 등을 통해 일차의료기관들이 적극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환자의 상태가 달라져 다시 상급병원 의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예약제를 통해 바로 환자 의뢰가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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