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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타 의료기관 환자정보 확인 허용...환자동의 전제"
"의료인, 타 의료기관 환자정보 확인 허용...환자동의 전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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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기관 간 환자정보 교류 활성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의사 등 의료인이 환자의 동의를 얻어 타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진료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의 진료이력정보를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료이력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되 진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에게 진료지원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를 요청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정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의 높은 EMR(전자의무기록) 구축에도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는 부족해,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과거 상병, 수술력 등이 필요한 경우 타 의료기관 자료 사본을 요청하게 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물적, 시간적)이 발생하거나, 구두질의에 따른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자가 타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방문해 별도 비용을 부담하여 발급받는 등 불편함이 있다"면서 "의료 질 향상 및 국민·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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