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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중인 강윤희 심사관 "식약처, 징계 굴복하지 않을 것"
1인 시위 중인 강윤희 심사관 "식약처, 징계 굴복하지 않을 것"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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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희 심사관, 국회 1인시위 재개..."국민 건강, 안전 직결 중대사안"
최대집 의협회장, 격려방문..."식약처장 만나 심사전문성 제고 협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면 국회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강윤희 식약처 임상<span class='searchWord'>심사관</span>이 시위를 재개한 가운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시위현장을 찾아 강 <span class='searchWord'>심사관</span>을 격려해다. 최 의협회장은 의사인력 충원 등 식약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협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면 국회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강윤희 식약처 임상심사관이 9일 시위를 재개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시위현장을 찾아 강 심사관을 격려하고, 의사인력 충원 등 식약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및 심사·허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사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1위를 벌여 식약처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위기에 처한 강윤희 식약처 심사관이 국회 1인 시위를 재개했다.

심사관은 식약처의 중징계 예고 통보에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위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시위의 목적이 개인의 안위나 영달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식약처의 의약품 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심사관은 현행 식약처의 의약품 심사·허가 과정의 맹점들과 미흡한 점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식약처가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인력 충원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식약처의 징계 예고에도) 국민 건강을 위한 정당한 요구를 국민에게 알리는 일을 지속할 것이며, 식약처가 이를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심사관의 시위와 징계 예고 소식을 접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9일 오후 6시 강 심사관의 국회 시위 현장을 방문해 격려하고, 의협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시위 중인 임 심사관을 만나 최 회장은 "인보사 사태,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 의약품 임상시험 과정에서 철저하지 못한 검증 시스템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실로 엄청난 위해가 발생한 바 있다. 국민에게 불신을, 의료인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의약품 임상시험 및 허가과정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의 의사 인력만으로는 도저히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구조 때문"라고 지적했다.

"강 심사관이 의사로서 이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안위를 뒤로 하고 이렇게 옳은 목소리를 내주고 있다. 식약처 조직 내부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론화가 된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전문적인 의약품 임상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식약처는 절치부심해서 엄격한 임상시험 시스템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가 적극적 의지 갖고 추진한다면 의료계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만간 식약처장과 대화 자리를 열어 심사의 전문성 제고 등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진지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심사관은 의사인력 충원을 통해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심사 계획 및 허가 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7월 18일, 25일, 8월 1일 세 차례에 걸쳐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으며, 9월 들어서는 지난 5일부터 다시 1인 시위를 재개했다.

심사관은 업무 이외 시간을 활용해 정당한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해나가고 있는데도, 식약처는 지난 4일 강 심사관에 대해 직무규정 위반을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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