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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심화? "오해다"
문케어→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심화? "오해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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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4~5인실도 급여화 안 돼…오히려 박탈감 느낀다"
"타 종병·약국 증가세 대비 증가세 두드러졌다고 볼 수 없어"
대한요양병원협회 ⓒ<span class='searchWord'>의협</span>신문
대한요양병원협회 ⓒ의협신문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 나왔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과 본인부담상한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식의 발표를 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으로 6년간 3조 원을 돌려줬으며, 이는 전체 환급액의 45%에 달한다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이 심화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자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을 포함해 본인부담상한제 전반에 대한 재정 누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 수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자 수가 2013년 39.6%에서 2018년 63.7%로 증가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span class='searchWord'>의협</span>신문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에 대해 몇 가지 오해가 있다"고 먼저 밝힌 뒤 "이처럼 환급자가 증가한 것은 요양병원이 장기입원을 조장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저소득층의 수혜를 늘리기 위해 상한액을 꾸준히 낮춰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소득분위별 본인부담금 상한액 추이는 2013년의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1~5분위가 200만 원이었지만 2018년에는 1분위가 80만원, 2~3분위가 100만 원, 4~5분위가 150만 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이에 따라 1~5구간 상한제 수혜자가 같은 기간 31만 6967명에서 99만 8832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고, 이런 영향으로 요양병원의 환급자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요양병원협회는 다른 종병 및 약국의 증가세에서 요양병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볼 순 없다고 지적했다.

(배포=대한요양병원협회) ⓒ<span class='searchWord'>의협</span>신문
(배포=대한요양병원협회) ⓒ의협신문

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요양병원 환자의 환급액은 192% 늘어났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은 763억 원에서 3231억 원(423% 증가), 종합병원은 802억 원에서 3087억 원(385%), 병원은 886억 원에서 2012억 원(227%), 의원은 248억 원에서 938억 원(595%), 약국은 237억 원에서 1481억 원(513%)으로 2~6배 증가했다.

요양병원협회는 "박근혜 정부 이후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펴면서 2013년부터 6년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약국 이용자의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가 4~6배 증가했다"면서 "반면 요양병원 이용자는 이 기간 83%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짚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요양병원 환자 증가, 1~5분위 상한액 하향조정에 따른 환급자 자연증가분을 빼면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진단이다.

요양병원협회는 "정부가 병원급 이상 2~3인실까지 보험 급여화하는 등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4~5인실도 급여화하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덕현 요양병원협회장은 "요양병원 환자들의 상한제 환급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회적 입원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일당정액방식으로 보험급여화한데 따른 것"이라면서 "그 결과 환자들은 상한제 혜택을 보고 있지만 요양병원들은 저수가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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