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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학회, 조국 교수 딸 논문 'RETRACTED(취소)' 공지
병리학회, 조국 교수 딸 논문 'RETRACTED(취소)' 공지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09.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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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유 IRB 허위 기재·연구과정 및 결과 신뢰성·저자 역할 부적절성 3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2007년 과기부 훈령...인사청문회 2012년 지적 오류
대한병리학회 편집위원회는 6일 2009년 통권 43권 제4호에 실린 논문(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이 취소됐다는 공지(This article has been retracted)와 함께 논문 본문에 붉은 색의 'RETRACTED'를 표기, 논문 취소 사실을 알렸다. ⓒ의협신문
대한병리학회 편집위원회는 6일 2009년 통권 43권 제4호에 실린 논문(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이 취소됐다는 공지(This article has been retracted)와 함께 논문 본문에 붉은 색의 'RETRACTED'를 표기, 논문 취소 사실을 알렸다. ⓒ의협신문

대한병리학회 편집위원회가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참여한 2009년 통권 43권 제4호에 실린 논문(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에 대해 정식 취소 사실을 공지했다.

병리학회는 해당 논문 제목 위에 논문이 취소됐다는 공지(This article has been retracted)와 함께 논문 본문에 붉은 색의 'RETRACTED'를 표기, 논문 취소 사실을 알렸다.

병리학회는 5일 편집위원회를 열고 해당 논문에 대해 집중 검토한 결과, ▲IRB 승인을 허위로 기재한 점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교신저자의 소명서에서 저자 역할(authorship)의 부적절성을 인정한 점 등 3가지 사유를 들어 '연구부정행위'로 인정하고, '논문 취소(Retraction)'를 결정했다.

2007년 2월 8일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로 제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4조에는 ▲위조 ▲변조 ▲표절과 함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서는 연구부정행위를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문 취소(retraction) 공지는 "출판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 혹은 편집인이 연구 부정, 실수 등을 이유로 출판을 무효로 돌리고 기존의 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취소한 논문은 취소 대상 논문(retracted article)이라고 하고, 논문 취소를 공지한 논문을 논문 취소 공지(retracting article)라고 한다. 

병리학회의 논문 취소 공지에 따라 연구를 수행한 기관(단국대학교)과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한국연구재단)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와 연구비 환수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논문이 병리학회에서 취소 결정됐다. 취소 결정이유는 IRB 승인을 받은 것처럼 위조해 연구과정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저자 표시 부적절은 오히려 쟁점사항이 안됐다. 논문 등록 당시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고, 2012년에야 뒤늦게 규정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와 관련한 규정은 2012년 보다 5년 앞서 2007년 2월 8일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로 제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4조에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인사청문회에서 '저자 표시 부적절은 2012년에야 뒤늦게 규정됐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4조는 ▲위조 ▲변조 ▲표절과 함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서는 연구부정행위를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도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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