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받지도 않았는데 내 서명이? 제약사 지출보고서 직접 확인해야"
"받지도 않았는데 내 서명이? 제약사 지출보고서 직접 확인해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09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제도 이행 여부 확인작업...의료인에 협조 요청
"경제적 이익 제공시 보고서 작성 의무, 안 써도 된다면 위법"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의료인들에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내역 확인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제도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조치이자, 제약사의 잘못된 지출보고서 작성으로 의사들이 불필요한 오해나 피해를 받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8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2차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작업을 마치고, 제도 이행상황 점검 및 내실화를 위한 후속작업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부터 제약회사나 의료기기업체가 의료인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해 보관하게 하는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출보고서 작성 항목은 현행 약사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득. 합법적 지출 범위에 속하더라도 그 내역을 기록해 영업환경 투명화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모니터링 결과, 대다수 업체들이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설문에 참여한 제약사 가운데 90.8%, 의료기기 업체 83.5%가 의료인 등에 경제적 이익 제공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대행사(CSO)에 영업 위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당수가 정보공유 의무와 리베이트 예방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서면계약을 체결·운영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 운영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한편, 일부 제한점들은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일단 영업 위탁자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영업대행사(CSO)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약사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한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출보고서 미보관·거짓 작성·미보고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지출보고서 관련 행정조사에도 나서기로 했다. 지출보고서 작성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이달 중 일부 제약사,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구,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협회에 도움을 구해 의료인과 약사 등이 스스로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의약품 등 거래대상이 지출보고서 작성주체와 동일한지, 본인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내역과 지출보고서 내용이 일치하는 여부 등을 살펴달라는 당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장 일부에서 '우리는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이 아니다. 걱정말고 거래하자'며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다"며 "현행법상 주체가 누구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 된다. 이런 사례에 속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실제 의사들에 자신이 제공받은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이 지출보고서상 정확히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협회 등의 협조를 구해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출보고서 내역은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에 요구해 확인할 수 있다. 현행 법률상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당사자가 지출보고서 내역 확인 요청을 하면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등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