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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청소약 대신 모기 기피제 판매 약사 "복약지도 과실"
장청소약 대신 모기 기피제 판매 약사 "복약지도 과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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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사 과실로 환자 손해 70% 책임 인정…포장 확인 안한 채 바르는 약 복용
ⓒ의협신문
ⓒ의협신문

환자에게 장청소약 대신 모기 기피제를 잘못 판매한 약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돼 법원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환자도 모기 기피제 포장에 '모기, 털진드기의 기피제'로 기재되어 있고, 섭취하는 약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약사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환자 A씨는 2016년 7월 29일 오전 10시경 B약국을 방문해 C약사에게 장청소약을 요청했다.

C약사(원고)는 아무런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채 A씨(피고)에게 장청소약이 아닌 모기 기피제(마이키파) 2병을 줬다.

A씨는 집으로 돌아와 모기 기피제 2병을 장청소약이라고 생각해 모두 복용했다가 복통을 호소하며 D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았고, 7월 29일∼8월 1일까지 E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원고들(C약사 및 새마을금고)에게 손해배상금 1837만 6790원(치료비 137만 6790원+일실수입 1200만원+위자료 5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C약사는 새마을금고(의약품을 타인에게 조제·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해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될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키로 하는 내용의 화재종합공제계약 체결)와 함께 손해배상채무는 9만 5742원(D의료원 치료비 17만 710원+통원치료비 8000원+위자료 30만원×책임 비율 0.2)을 초과할 수 없다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공주지원 민사재판부는 "C약사는 환자인 피고가 요청하는 약을 교부하면서 피고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피고가 요청한 장청소약이 아닌 모기 기피제를 잘못 교부하고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C약사는 피고에게 이런 잘못 교부된 모기 기피제를 복용함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인 새마을금고도 화재종합공제계약에 따라 C약사와 함께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 피고가 7월 29일 D의료원에서 응급실 치료비로 17만 710원, 7월 29일∼8월 1일까지 4일간 E병원에서 입원 치료로 120만 608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 각 치료비 합계 137만 679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에 포함된다고 봤다.

"E병원에서 입원 치료가 불필요했으므로 이를 치료비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입원 치료를 강력하게 요청했더라도 당시 피고는 복부에 쑤시는 듯한 통증이 장기간 지속하고 있다며 복통을 호소했고, 입원 기간 주사·투약·진단검사 등 진료한 사실 역시 인정되므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실수입과 관련해서는 피고가 7월 29일∼8월 1일까지 4일 중 주말을 제외한 2일 동안 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형틀목공의 도시일용노임 16만 8448원을 적용, 2일 치인 33만 6896원이 휴업손해에 포함된다고 봤다.

반면, 피고가 이 사건으로 인해 3개월간 근무할 수 없다며 1200만원(일용직 형틀목공 월 400만원 수입×3)의 휴업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E병원에서 4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호전돼 퇴원하고, 달리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것.

재판부는 피고의 책임도 30% 있다고 봤다. 피고가 모기 기피제의 포장에 '모기, 털진드기의 기피제'라고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치아로 피부에 바르는 용도인 롤러를 뜯어낸 다음 이를 복용했다며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위자료는 이 사건 경위, C약사의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 피고의 나이 및 건강 상태 등 사정을 종합해 50만원으로 정했다.

공주지원 민사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과실 등을 종합해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재산상 손해 119만 9580원(치료비 137만 6790원+일실수입 33만 6896원×0.7)+위자료 50만원을 포함해 총 169만 9580원을 피고에게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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