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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문성 강화' 공개요청한 의사 '중징계' 예고
식약처, '전문성 강화' 공개요청한 의사 '중징계' 예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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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희 심사관 "의사 충원" 요구하며 1인 시위....식약처, 징계 통보
식약처 "허위사실 유포 등 운영규정 위반"...강 심사관 "인정 못해"
강윤희 식품의약품안전원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임상심사위원(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이 7월 18일 국회 앞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사인력 충원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강윤희 식품의약품안전원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임상심사위원(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이 7월 18일 국회 앞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사인력 충원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및 의약품 허가 심사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 심사관을 대폭 충원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의사 출신 식약처 심사관이 직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당사자는 식약처가 밝힌 징계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강윤희 식약처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심사관은 지난 7월 18일, 25일, 8월 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강 심사관이 1인 시위에 나선 배경은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심사 계획 및 허가 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충원해야 함에도 (식약처가)인력 충원에 소극적이라는 것.

2년 여간 식약처에 재직한 강 심사관은 "식약처 내에 임상심사 전문가가 없고, 시스템도 없어 외국의 안전성 정보만 참고해 심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심사 계획 및 허가 심사가 부실하다. 내부에서 임상심사 전문가를 확충해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지만 식약처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강 심사관이 시위 과정에서 언론 등에 밝힌 내용과 식약처 내부에서의 행동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지난 2일 강 심사관에 대한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를 채택, 4일 통보했다.

식약처가 밝힌 징계사유는 근로계약 미준수 및 신뢰 저해 행위 반복, 허위사실 유포 및 부서장 협박·모욕, 업무과정서 인지한 정보 언론 유출, 직위 사적 이용, 보안점검 위반 등이다.

"식약처 전문성 강화" 발언...'근로계약 미준수·신뢰 저해 행위' 판단
식약처는 강 심사관이 시위 과정에서 '식약처는 전문성 강화 말로만 하지 말고 의사 심사관 대폭 채용하라', 'PSUR 검토를 안 한다', '안전처가 아니라 허가처로 바꿔라', '환자 안전에 무관심, 무책임, 무능한 식약처는 물러가라' 등의 발언을 한 것이 근로계약 위반과 신뢰 저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공유방과 관련해 식약처가 안전관리를 방치했다는 내용을 신문 기사화(20회), 대한의사협회 유튜브(8월 14일), KBS 추적 60분(8월 16일, 18일) 등에 밝힌 데 대해서도, 업무비난 행위로 봤다. 

1차 피켓시위 이후 시위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2회 피켓시위를 한 것도 운영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강 심사관이 3차 피켓시위 중 항암제 임상시험 중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식약처 직원이 '어차피 죽을 환자들인데...'라고 했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로 봤다.

C사 및 D사의 약물이상반응 검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강 심사관이 의사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국회·언론 등 외부기관에 제보하겠다, 과장·부장은 한심하다, 생각이 있는 거냐'고 발언한 것은 상사를 협박·모욕하고, 업무과정에서 인지한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해석했다.

강 심사관 "의사 대폭 채용하라" 발언...식약처 "직위 남용"
1, 2차 피켓시위에서 강 심사관이 '보건복지부는 병원이라도 안전관리 잘 하도록 의료기관 평가에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관리위원회를 신설하라'고 언급하는 과정에서 기관 명칭(식약처)과 소속 신분(임상심사관)을 공개한 것은 (강 심사관의 주장이)식약처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해 (심사관의)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시위 중 인터뷰에서 "의사를 대폭 채용하라"고 특정 분야 인력(임상 전문의)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 역시 직위를 남용한 것으로 봤다.

식약처는 강 심사관이 임상 관련 서류가 보관된 캐비넷을 잠그지 않고, 열쇠 꾸러미를 꽂아둔 채 퇴근해 국무조정실 복무점검반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을 보안점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8월 1일 피켓시위 이후 1시간 지각한 것에 대해 "복무태도 불량"이라고 지적했다.

강 심사관의 3차 1인시위 모습(8월 1일). ⓒ의협신문
강 심사관이 8월 1일 국회 앞에서 "환자 안전에 무관심, 무책임, 무능한 식약처는 물러가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이에 대해 강 심사관은 보안점검 위반과 지각에 따른 복무태도 불량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지적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강 심사관은 "징계요구서 내용만 보더라도 식약처는 자기 조직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조직임을 명백히 드러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부서장 협박에 관해서는 "(식약처가) 만약 PSUR(시판 중인 약의 정기적인 안전성정보)을 검토하고 있다면 검토서와 이에 따른 조치 내용을 제출하기 바란다. 단언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둘러대는 게 (오히려)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강 심사관은 "부서장 면담 시 징계 절차와 (시위를 위한)연가결제 취소를 얘기하면서 사직에 대해 물었다. 굉장한 압박을 느꼈다. (언론 인터뷰에서)사직을 종용했다고 표현한 적이 적이 없다. 사직할 것이냐고 물어 사직하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D사의 경우 매우 심각한 건이었으므로 임상시험 중단을 요청했으나, 식약처의 반응을 볼 때 C사의 사례와 같이 졸속처리될 우려가 커졌고, 졸속처리에 나를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업무과정에서 인지한 정보 언론 유출에 관해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 중앙약심 회의록을 보니 전혀 엉뚱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모 기자에게 의견을 밝혔다. 대부분 회의록에 있는 내용이었으며 특정 용량 또한 회의록 및 D사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도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제시한 의견은 식약처 내부에서도 제시한 의견이다.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며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에, (보건복지부에)의견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서 시위 때 얘기한 것"이라며 "1인 시위는 식약처 직원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에 관심이 많은 일개 의사, 의료전문가로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강 심사관은 "식약처의 인공유방 관련 대처가 미흡하고, 현재 식약처에 의사 공무원(정규직)이 단 1명 뿐이다. 임상심사관이 줄줄이 사직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식약처의 대처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는 여러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라면서 "만약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직군이 의사 말고 있다면, 다른 직군을 충원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캐비닛 보완 점검을 잘못한 것과 지각을 한 것은 (시위와는 무관하지만)사실이다. 귀책사유가 나에게 있다"고 인정하면서 "상응하는 징계를 받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식약처의 징계요구서 내용은 내가)시위와 인터뷰 등 통해 식약처의 잘못을 알렸다는 이유에서라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내부에서 의견 개진이 잘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토론이 가능한 전문가 조직이었다면 필요가 없는 일이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해서 내부에서 제기하는 의견을 묵살하는 고위공무원들을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자괴감을 느낀다"고 탄식했다.

한편, 강 심사관은 식약처의 중징계 예고에도 오는 9월 6일 오후 5시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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