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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10여곳 취업해 의약품 조제한 일반인...징역 1년
약국 10여곳 취업해 의약품 조제한 일반인...징역 1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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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약사면허증 위조 의약품 조제·판매 죄질 무겁다" 판단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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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국 10여 곳에 취업, 월급을 받으며 환자에게 약을 조제·판매한 30대 일반인이 약사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7월 18일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국에 취업,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A씨에게 약사법 위반,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사기, 사기 미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사결과, A씨는 서류위조업자인 B씨와 공모해 약사 면허증을 위조, 부산·울산·경남 김해시 일대 약 10여 곳의 약국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위조한 약사 면허증으로 비상근 약사로 취직한 후 이록펜정·아젤스틴정·레바진정·세파캡슐 등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월급도 받았다.

A씨는 2018년 8월 1일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C약국에 위조한 약사 면허증 사본을 보이며 "서울대를 나왔고 다른 약국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약사다. 아르바이트 약사로 일하겠다"며 취업했다. "외국에 있는 약대를 나온 약사이고 인근 약국에서 3년 동안 근무했다"며 다른 약국에도 취업, 2018년 11월 14일까지 합계 907만 3000원의 급여까지 받았다.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D약국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취업했으며, 다른 약국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검찰은 A씨가 위조공문서 행사 외에 일반인들에게 총 874회에 걸쳐 약을 조제·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으며, 추가로 체크카드 등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해 전자금융거래법도 위반했다고 기소했다.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위조업자와 공모해 약사 면허증을 위조한 다음 약사 행세를 하면서 약국에 부정 취업해 월급을 받고 환자를 상대로 약을 조제·판매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은 약사면허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약사 자격 확인을 하려는 약사회 관계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약국 운영자 등에게 책임을 전가·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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