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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편협, 저자 순서 '논문 공헌도' 따라 정해
의편협, 저자 순서 '논문 공헌도' 따라 정해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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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의편협 출판윤리위원장 '출판윤리 가이드라인·Q&A' 제시
제1 저자, 논문 주인이자 대표저자...책임저자가 제1 저자 될 수도
한동수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출판윤리위원장(한양의대 교수·한양대병원 내과)은 대한의학회가 매월 발행하고 있는 E-NEWS LETTER 최근호 기획특집(출판윤리 가이드라인 : Q&A 사례분석)을 통해  출판윤리와 관련해 흔히 발생하는 사례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의협신문
한동수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출판윤리위원장(한양의대 교수·한양대병원 내과)은 대한의학회가 매월 발행하고 있는 E-NEWS LETTER 최근호 기획특집(출판윤리 가이드라인 : Q&A 사례분석)을 통해 출판윤리와 관련해 흔히 발생하는 사례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의협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2학년 시절 대한병리학회가 발행한 SCI급(SCIE) 학술지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병리학회는 5일 해당 논문이 출판윤리를 위반했는지 살핀 끝에 '논문 취소(retraction)'를 결정했다. 대한병리학회 상임이사회와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가 논문 공헌도에 따라 저자 순서를 정했는지, 논문 저자됨과 저자 순서에 대해 합의했는지 등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자 순서를 정하는 것은 책임저자의 고유권한인지, 아니면 일정한 룰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대한의학회가 힌트를 줬다. 대한의학회는 E-NEWS LETTER' 최근호를 통해 ▲저자순서와 책임저자 ▲중복출판 ▲취소 논문 데이터베이스 처리 등 의학논문을 출판할 때 유념해야 할 윤리적 쟁점과 해결 방안을 담은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가 2014년 발간한 '출판윤리가이드라인 Q&A 사례분석' ⓒ의협신문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가 2014년 발간한 '출판윤리가이드라인 Q&A 사례분석' ⓒ의협신문

한동수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출판윤리위원장(한양의대 교수·한양대병원 내과)은 기획특집(출판윤리 가이드라인 : Q&A 사례분석)을 통해  출판윤리와 관련해 흔히 발생하는 사례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저자 자격'에 대해서도 저자의 순서, 자격, 저자의 수, 저자의 소속표기, 이해관계, 다기관 연구에서 저자 선정, 학위논문 사용할 때 등 구체적인 사례를 담았다.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Q&A 사례분석'에서는 '책임저자(교신저자)'에 대해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CMJE)' 규정을 제시했다. ICMJE는 책임저자를 '연구에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으로서 ▲연구의 개념과 설계에 참여 ▲데이터 수집과 해석을 담당 ▲발표 초안 작성에 참여 ▲발표 최종본 승인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의편협은 "교실 단위의 논문인 경우 저자 가운데 가장 책임있는 사람이 책임저자가 되고, 제1 저자는 논문의 주인이자 대표저자가 된다. 물론 제1 저자는 동시에 책임저자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저자의 배열 순서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논문의 공헌도에 따라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전통적인 선후배 순으로 나열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논문의 작성단계 또는 개념 정립단계부터 저자 여부와 저자 순서를 결정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저자 자격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에 논문을 쓰기 전 꼭 어떤 유형의 저자 자격과 관련 문제가 있는 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흔히 출판윤리와 관련된 사안은 관념적이고 복잡한 경우가 많아 당사자가 아니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한 위원장은 "출판윤리와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생길 경우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Q&A 사례분석' 책자와 올해 출판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제3판을 같이 참고하면 일반적인 상황에 관한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Q&A 사례분석'에는 중복출판 이외에도 ▲연구윤리와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저자 자격 ▲분절 출판 ▲지적재산권과 오픈엑세스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해 예시를 들어 자세히 소개했다.  

공동출판을 비롯해 표나 그림을 사용할 때 필요한 조치, 이해관계를 공개할 때 필요한 사항, 설문조사를 할 때 저자자격 부여 여부, 가이드라인을 재사용할 때의 중복출판의 경우에 대한 고려, 학술지 투고 규정의 윤리적인 저촉 여부 등에 대해서도 많은 사례를 제시했다.

더 궁금한 점은 의편협이 2019년 3월 28일 발간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3판'과 2014년 발간한 '출판윤리가이드라인 Q&A 사례분석'을 살펴보라고 권고했다.

'출판윤리가이드라인 Q&A 사례분석'은 의편협 출판윤리위원회가 그 동안 심의한 사안을 바탕으로 출판윤리와 관련하여 흔히 발생하는 사례를 요약하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책자. 5년 전 발행한 책자지만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쟁점으로 부상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문제에 관한 궁금증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다.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제3판) ⓒ의협신문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제3판) ⓒ의협신문

의편협이 2019년 3월 28일 발간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의 뿌리는 2008년 1월 31일 발행한 제1판. 

제1판은 2005∼2006년 '맞춤형 배아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황우석 사건)을 계기로 출판윤리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면서 만들게 됐다.

의편협은 2006년 출판윤리위원회를 설치, 출판윤리에 대해 교육하고, 회원 학술단체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출판윤리를 강조했다.

과학기술부는 2007년 2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관리·수행하는 기관들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에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2개 항의 '과학기술인 윤리강령'을 내놓았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학술진행재단은 2008년 '우리나라의 연구윤리에 관한 정책 방향'을 통해 연구단위별로 연구윤리 또는 연구진실성과 관련한 헌장과 지침을 갖추도록 했다. 

당시 박찬일 의편협 회장은 "날조 또는 위조의 전형으로서 연구에 종사하는 모든이에게 연구 진실성(research integrity)과 연구 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켰다"며 "일부 고위 공직자와 학자들이 연구비 관리 비리, 표절, authorship, 왜곡, 중복출판 및 이중게재를 거리낌없이 행하여 우리나라 학술논문의 신뢰를 크게 추락시켰다"고 개탄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의편협은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CMJE)' 등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2008년 1월 31일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출판위원장 함창곡)을 발행했다. 가이드라인 1판은 연구윤리와 출판윤리의 개념에서부터 위반 행위의 원인과 위반에 대한 처리까지 모든 내용을 담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 논문은 2008년 12월 11일 접수됐다. 

2007년 2월 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2008년 1월 31일 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가 발행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판윤리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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