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현장 도외시한 과도한 행정처분' 주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마약류 취급자의 취급내역 거짓 보고 등 행정처분 강화'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2일 "일선 의료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 내용을 거짓 보고하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2개월 처분 등 처분을 강화한 시행규칙을 예고했다. 예고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도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2개월 ▲2차 위반 시 허가·지정이 취소된다.
의협은 "지난 3월 마약류 취급자의 취급내역 거짓 보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 후 또다시 업무정지 기준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행정처분의 남발로 오남용 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고의적이 아닌 사소한 위반 사유까지 막대한 처분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강압적인 행정편의주의가 아닐 수 없다"라고도 비판했다.
특히 "마약류 취급자가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정지 3개월을 바로 처분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행정처분이며 일선 의료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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