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로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심화...건보재정 누수 점검 필요"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초과해 수납해 환급한 금액이 지난 6년간 6조 85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10명 중 6명은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받은 '2018 본인부담 상한제 수급자의 요양병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8년 기준 80~523만 원)을 넘어선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요양병원 수는 2008년 690곳에서 2019년 1558곳으로 2.3배 가량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병상수는 7만 6608병상에서 30만 1296병상으로 약 4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 가운데 상한제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은 환자는 63.7%에 달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자 비율은 2013년 39.6%에서 2014년 54.5%, 2015년 60.1%, 2016년 64.4%, 2017년 60%, 2018년 63.7%로 늘었다.
건보공단은 최근 6년 동안 본인부담 상한제 수급자 환급 비용으로 6조 8573억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했으며, 이 중 45%(3조 813억원)가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다.
요양병원 환자 환급 금액은 2013년 3531억원, 2014년 4350억원, 2015년 4933억원, 2016년 4866억원, 2017년 6345억원으로 늘었다. 2018년(6788억원)에는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자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을 포함해 본인부담 상한제 전반에 대한 재정누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