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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6년간 6조 8573억원 환급
'본인부담 상한제' 6년간 6조 8573억원 환급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0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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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본인부담 상한제 수급자 현황' 분석...요양병원 45% 차지
"문케어로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심화...건보재정 누수 점검 필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초과해 수납해 환급한 금액이 지난 6년간 6조 85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10명 중 6명은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받은 '2018 본인부담 상한제 수급자의 요양병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8년 기준 80~523만 원)을 넘어선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요양병원 수는 2008년 690곳에서 2019년 1558곳으로 2.3배 가량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병상수는 7만 6608병상에서 30만 1296병상으로 약 4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 가운데 상한제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은 환자는 63.7%에 달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자 비율은 2013년 39.6%에서 2014년 54.5%, 2015년 60.1%, 2016년 64.4%, 2017년 60%, 2018년 63.7%로 늘었다.

건보공단은 최근 6년 동안 본인부담 상한제 수급자 환급 비용으로 6조 8573억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했으며, 이 중 45%(3조 813억원)가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다.

요양병원 환자 환급 금액은 2013년 3531억원, 2014년 4350억원, 2015년 4933억원, 2016년 4866억원, 2017년 6345억원으로 늘었다. 2018년(6788억원)에는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자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을 포함해 본인부담 상한제 전반에 대한 재정누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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