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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자진신고' 행정처분 '면제'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행정처분 '면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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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자진신고 처분 '감경'...개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공포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현지조사 거부 시 업무정지 15일→6개월 '강화'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거나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부당한 경제이익 이른바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소폭 감경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개정 규칙의 핵심은 리니언시 제도의 확대 도입.

리니언시 제도는 불법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다.

리니언시가 확대되는 분야는 사무장병원과 리베이트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됐다거나 명의를 대여한 위반행위가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발각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1회에 한 해 행정처분을 '면제' 한다.

규칙 개정 이전까지는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2/3 가량 감경하는 데 그쳤다.

다만 2차 자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않고 1/2 감경한다. 자진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2차 이상 면허를 대여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주요내용
개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주요내용

리베이트 자진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규정도 마련했다.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받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이를 자진신고 하면 처분기준의 2/3 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다.

행정처분 감경 조치는 위반행위 발생일이 아닌 신고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규칙 개정일 이전부터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있었더라도 오늘부터 신고하면 행정처분 면제나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으로 행정처분 부담은 일부 덜게 됐지만, 위법 행위에 연루된 데 따른 형사처벌과 환수책임은 여전히 해당 의사가 감수해야 한다.

리니언시 제도를 형사처벌이나 환수 책임까지 확대해 적용하려면 각각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찬반론이 엇갈려 법안 개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의 현지조사 거부에 대한 행정처분은 현재 업무정지 15일에서 업무정지 6개월로 강화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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