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정형외과의사회, 실손보험 소송 관련 법률 세미나 개최
정형외과의사회, 실손보험 소송 관련 법률 세미나 개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30 11:5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손보험사 소액소송 대처방법 및 페인스크램블러 소송 쟁점 등 다뤄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실손보험회사의 무분별한 소송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형외과 의사 회원과 직원을 상대로 '실손보험 소송 관련 법률 세미나'를 28일 저녁 7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최근 실손보험사는 법적인 근거 없이 병·의원을 상대로 맘모톰 시술 관련 소송을 무분별하게 제기하고 있다. 특히 만성 통증을 비롯해 암성 통증 및 난치성 통증 치료방법인 페인스크램블러(Pain Scrambler) 치료와 관련해 다발적으로 소액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실손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에 현명하게 대처하자는 취지에서 법률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소액 재판 절차와 방법(김지연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비급여 의료 행위 시 유의사항(강요한 대한의료법학회 이사) 등의 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김지연 변호사는 "병·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사들의 소송액이 소액인 경우 소송 비용이나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합의를 통한 소송취하나 소극적인 대처로 패소하는 경우 가 있는 데 이것이 바로 보험사가 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소극적 대응으로 인한 패소가 판례가 돼 향후 벌어지는 기타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소액이고 귀찮더라도 보험사의 근거없는 소송 남발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인 시비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률 세미나 참석자들은 당사자인 환자가 소송을 원하지 않음에도 실손보험사가 대신해서 제기하는 이른바 '채권 대위 소송'이 합당한지 여부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이라면 마땅히 환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해야지 이것을 추후에 의료기관에 환수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의 '채권 대위 소송'에 관해서는 향후 소송에서 치열한 법리 입증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액 소송인 경우 변호사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의료기관 직원이 대리인으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소개, 정형외과 의사 회원뿐 아니라 행정 직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태연 정형외과의사회장은 "의사회 차원의 단독 법률 세미나가 처음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자주 마련해 다가오는 실손보험회사와의 분쟁에 회원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소송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정형외과 의사회원들을 위해 법률 세미나를 연 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실손보험 소송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정형외과 의사회원들을 위해 법률 세미나를 연 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