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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정신병원 개설 불허 인천 서구청장 엄중수사" 촉구
최대집 회장, "정신병원 개설 불허 인천 서구청장 엄중수사" 촉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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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인천 서부경찰서 고발인 조사 출석…"구청장 직권남용 위법 처분" 주장
최대집 의협 회장은 8월 29일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고발인 조사에 앞서 "적법 절차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를 불허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위법한 처분"이라며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정신병원 개설을 불허해 직권 남용을 한 혐의로 인천 서구청장을 엄중수사해 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지난 7월 30일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원당 사거리 정신병원 개설' 관련 검토 결과를 보고하는 주민설명회에서 정신병원 개설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구 1000명당 1개 병상을 권고기준으로 정했는데, 서구에는 이미 1058병상이 있어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최대집 회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지역 정신병원 개설 과정에서 이재현 서구청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을 반려하게 한 직권 남용의 혐의가 있다며 지난 8월 9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또 같은 날 인천 서구청 앞에서 해당 병원에 대한 개설거부 철회 및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현 청장 고발 이유에 대해 최 회장은 "해당 병원이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했음에도, 관내 주민들이 병원시설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 반려되도록 함으로써 서구청장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에서 성실히 의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에게 구청장이라는 지위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반려하게 한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8월 29일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고발과 관련해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고발인 조사에 앞서 "적법 절차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를 불허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위법한 처분"이라며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해당 정신병원의 개설허가가 하루빨리 이뤄져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권을 남용해 필요한 정신병원의 개설 허가신청을 불허해 의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국민과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13만 의사 회원이 예의주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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