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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계획' 드디어 확정
'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계획' 드디어 확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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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국 30곳 지정...요양병원→병원 전환 조건
9월 말까지 신청서 접수...평가작업 거쳐 내년 2월 발표
ⓒ의협신문
ⓒ의협신문

재활의료기관 지정 작업이 본격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계획을 확정하고, 신청대상과 평가 기준·절차 등을 8월 30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제1기 재활의료기관은 전국 30곳 안팎을 지정·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상 병원(치과·한방 제외)과 요양병원으로 정했다. 단, 요양병원은 지정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후 6개월 내에 병원으로 종별을 전환해야 한다.

재활의료기관 평가기준도 확정했다.

일단 재활의학과를 필수진료과목으로 둔 회복기 재활치료 병원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3명 이상(비 수도권은 2명) 확보해야 한다. 환자 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40명 이하, 간호사 1인당 6명 이하로 정했다.

시설은 60병상 이상을 보유하고, 운동치료실·물리치료실·작업치료실·일상생활동작훈련실 등 4개 필수시설과 각각의 필수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실적 평가는 공고일 기준 직전년도 1년간의 실적을 기본으로 하되, 인력기준 중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와 의사·간호사 대 환자비율에 대한 평가는 2018년 실적 또는 공고일 이후 1년 실적 중 의료기관이 적절한 것을 선택해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요약(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통합계획관리료·통합재활기능평가료 ·재활치료료 등 새로운 형태의 재활치료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의사·간호사·물리 및 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팀의 통합기능평가를 거쳐, 수립된 치료계획에 따라 치료 항목·횟수 등 치료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원칙.

아울러 사회복귀 활동수가도 신설,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에게 향후 치료나 돌봄을 지역사회에서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 3년마다 재평가를 거쳐 지정을 유지하거나 신규 지정을 하도록 했다.

1기 재활의료기관 신청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달 간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 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2월 경 첫 재활의료기관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033-739-1666~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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