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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인 1개소 법' 합헌 결정…현행 법 유지
헌재, '1인 1개소 법' 합헌 결정…현행 법 유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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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 원칙·과잉규제금지 원칙·평등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 판단
의료 공공성 고려 지나친 영리화 우려…"의료인과 의료법인 구분 합당"
헌법재판소는 8월 29일 '1인 1개소 법'에 대해 <span class='searchWord'>합헌</span> 결정을 내렸다.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의협신문
헌법재판소는 8월 29일 '1인 1개소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의협신문

'1인 1개소 법'(이중개설금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8월 29일 오후 2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1인 1개소 법 또는 이중개설금지 법)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이날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헌제청(2014헌가15)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등 위헌확인(2015헌마561)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헌소원(2016헌바21)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벌칙조항) 위헌소원(2014헌바212)을 병합 심리한 결과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

명확성 원칙과 관련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8항 조항의 취지를 종합할 때 의료기관 중복 운영이 무엇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에 의해 보완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봤다.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에서 이중개설을 금지한 것은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 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서비스 수급 불균형을 방지하며, 소수의 의료인이 의료시장을 독과점 하고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법 제33조 8항 등의 조항이 금지하는 중복 운용 방식은 1인의 의료인이 주도적인 지위에서 여러 가지 의료기관을 지배 관리하는 형태"라며 "이런 행태의 중복 운영은 의료행위의 내부적인 요인에 개입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운영 주체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분리해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다른 의료인에게 종속시키게 하고, 지나친 영리 추구로 나아가게 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따라서 "입법자는 기존의 규제들만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게 부족하다고 보고 이 조항들을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의료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 실태,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국민건강 전반에 미치는 영향, 건강보험 재정,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 국가적 의무를 종합해 볼 때 과잉규제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제33조 8항 조항들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들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공익에 우선해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헌재는 "이 조항들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법인은 이중개설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둘 이상의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의료법인은 설립에서부터 국가 통제를 받고, 명시적으로 영리 추구가 금지된다"라며 "의료인 개인과 의료법인은 중복 운영을 금지할 필요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의료인과 의료법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돼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런 이유로 "의료법 제33조 8항 등의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며 "이와 관련한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별개의 건으로 다뤄진 의료법 제4조 제2항(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위헌소원(2016헌바380)은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면서 "이처럼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마당에 이 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 내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사무장병원 난립 등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로 1인 1개소 법이 합헌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섣부른 의료 영리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은 "이번 판결은 헌재에서 의료기관 개설이나 운영은 영리병원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며 "의료기관 경영 소유자와 의료행위자를 분리해서는 안 되고, 진료 등을 왜곡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선임전문연구위원은 "얼마 전 대법원에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오늘 선고된 헌재 결정에 따라 형사처벌 규정이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복수 소유자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의료기관 복수 운영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헌재 결정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명확하지 않은 공익이나 의료의 비영리성 추구라는 사회·정책적 가치를 우선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형사처벌 법규의 명확성 여부를 법관 개인의 관념이나 경험에 맡겼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는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선욱 변호사는 "대법원의 이중개설 판례가 나오는 것을 기다려 타협적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느낌도 든다"며 "오랜 세월 결정을 늦춰 사회적 관행이나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것을 기다린 형국이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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