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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종사자 잠복결핵 검사비, 국가가 지원해야"
"병·의원 종사자 잠복결핵 검사비, 국가가 지원해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0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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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의료기관 희생 강요 안돼"
간호조무사 '매년' 검진대상 추가방안도 "효용성 의문" 신중
ⓒ의협신문
ⓒ의협신문

결핵환자를 보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매년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신중한 의사결정과 더불어, 검사비용 국가지원을 요구키로 했다.

의협은 정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잠복결핵 검진 고시 제정안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외에 ▲결핵환자의 간호와 진료 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를 추가했다.

결핵환자를 보는 의사·간호사·의료기사와 더불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매년 잠복결핵검사를 의무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검진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 장에 대해서는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위반시 15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투베르쿨린 테스트.
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투베르쿨린 테스트.

의협은 "결핵 예방을 위해 비교적 환자와 접촉이 많이 발생하는 간호조무사를 주기적 잠복결핵검진 대상자로 확대하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검진의 효용성 측면에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잠복결핵검진은 △검사 결과값의 수치 변동이 민감하며 △검진 후 양성자라 할지라도 치료종결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차이가 날 수 있고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될 확률이 비교적 낮아 매년 이에 관한 검사를 의무화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의협은 "검진의 효용성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주기적 잠복결핵검진 대상자 확대는 관련 학회와 단체가 의학적 근거와 기준 등을 충분히 논의·마련한 후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잠복결핵검진 의무화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검진은 우리나라 국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는 만큼, 메르스 등의 감염병과 같이 국가가 관리하는 질병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의료기관의 장에게만 그 의무를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당 5∼6만원선에 달하는 주기적 잠복결핵검진 대상자 확대를 국가의 지원 없이 일방적으로 일선 의료기관에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희생만을 강요한 것이므로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의협은 "국가의 예산으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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