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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총알받이 삼는 원격의료 사업 중단하라"
"공보의 총알받이 삼는 원격의료 사업 중단하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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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논란' 원격의료 지원사업, 전남 완도·신안·보성서도 시행
전남의사회 "공보의 사실상 반강제 동원...법적 책임도 떠넘겨"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9일 성명을 내어"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공중보건의사를 불법의 소지가 많은 원격의료 지원사업에 동원해서는 안된다"며 "졸속·밀실행정으로 진행되는 원격의료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41개 의료취약지에서 보건소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의료,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을 허용하는 '원격의료 지원시범 사업' 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신문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의협신문

해당 사업은 전라남도에서도 진행된다.

전라남도의사회와 전라남도공중보건의협의회가 공동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완도군 2개소에서 월 평균 10 ~20명을 대상으로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안군보건소에서 월 평균 5명을 상대로  건강 상담 및 진단·처방을 시행하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보성군 1개소에서도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금번 시범사업은 간호사를 통한 원격진료로, 기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판단에 의하면 이는 직접 진찰을 규정하고 대리처방을 금지한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환자에 대한 약 배부·배달은 약사법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향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위해 편법적인 시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이 간다"고 밝힌 전라남도의사회는 "단순 편의를 위해 환자의 안전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에 공보의가 사실상 강제 동원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현행법 위반소지가 다분함에도 공보의는 신분적 한계로 인해 이에 참여할 수 밖에 없으며, 현행 법령에 따라 오진 등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또한 고스란히 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공보의는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기간제 공무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의무를 근거로 불법 요소가 있는 현 사업에 반강제로 참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향후 생길 수 있는 법적인 문제나 의료분쟁 등이 공보의 개인의 책임이라는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물었다.

"보건소의 본연의 임무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업무"라고 강조한 전라남도의사회는 "의료법 위반의 요소가 있다는 충분한 사전설명과 책임소재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없이 공보의를 원격의료 지원시범 사업의 총알받이로 삼으려는 정부의 행위에 크게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정부가 현재와 같이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강행할 경우 단호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전라남도의사회원 및 전라남도공보의사 일동은 이번 사업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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