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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혁신안 내놔...'대국민서비스 강화' 방점
의료중재원 혁신안 내놔...'대국민서비스 강화' 방점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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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지원 강화 등 4개 핵심-24개 세부과제 발표
의료기관 불수용에 따른 불성립 사건 법률지원서비스 등 제공
ⓒ의협신문
ⓒ의협신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직 및 서비스 개선을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내놨다.

의료기관의 불수용 의사에 따라 조정이 이뤄지지 못한 사건에 대해 법률지원을 실시하는 등 대국민서비스에 방점을 찍은 모양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8일 '의료중재원 혁신과제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 어려움을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게 핵심 목표다.

혁신안은 ▲제도이용자와의 소통 강화 ▲업무 표준화 및 절차 개선 ▲인력 운영 효율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공 ▲의료사고 피해구제 지원 강화 등 4개 핵심과제와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첫째 제도 이용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통한 상담전문성 강화, 조정신청지원 서비스 확대, 신청서식 개선, 알림톡 서비스 신설, 의료기관 전용 홈페이지 개설 등을 실시한다.

특히 △사건진행 단계별 알림서비스 제공 △신청인·피신청인 양방향 소통을 위한 온라인 창구 개설 △온라인 신청서 작성지원서비스 신설 △모션그래픽 및 E- book 서비스 제공 등 온라인 소통서비스를 크게 확대키로 했다.

둘째, 업무 표준화 및 절차 개선을 위해 감정서 열람·복사 절차 개선 및 사전설명 확대, 감정서 모니터링 및 환류시스템 도입, 감정서 및 감정부 회의 표준화, 조정·감정 업무매뉴얼 정비, 간이조정 및 준비기일 활성화, 조정부회의 내실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감정의 경우 사건개시 단계부터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해 쟁점사항을 확인 정리하고, 신청인의 쟁점사항을 최종 감정결과에 포함되도록 절차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감정서 열람·복사 후 신청인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활성화해 감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조정에 임할 수 있게 하고, 감정· 조정 업무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신속히 사건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의협신문
주요 혁신 과제(의료중재원)

셋째, 인력 운영 효율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통해 분절적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조직혁신에 대한 내·외부 수요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조직개편을 통해 고객 접점 창구인 사건 실무인력(심사직·조사직·행정직)을 통합·운영하는 1사건 1팀제를 시행, 사건 개시부터 종결까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 흩어져 있는 위원 위촉·평가·활동 지원 사업을 통합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위원 인력풀 확대와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조정·감정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키로 했다.

원장 직속으로 고객지원 전담부서(가칭 고객지원센터)를 신설해 체계적 민원 대응, 고객만족도 조사, 서비스 모니터링 및 환류 등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발굴하고, 개선 업무를 전담키로 했다.

넷째, 의료기관 과실이 명백하지만 의료기관의 불수용으로 불성립된 사건이나 각하 사건을 대상으로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의료사고 피해구제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중재원은 지난 19일 혁신과제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직경영혁신단과 이사회에 최종 보고한 데 이어 9월부터 본격적인 조직개편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윤정석 의료중재원장은 "이번 도출된 혁신과제를 통해 제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운영으로 기관의 체질을 개선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개선절차 흐름도(의료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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