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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맘모톰 소송 갈등 "금융당국이 개입하라"

보험사 맘모톰 소송 갈등 "금융당국이 개입하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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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회, 보험사 소송으로 의료계와 갈등…금융당국 조율 요구
급여·비급여 결정 누락시킨 보건당국도 책임…적극 개입해야 강조

대한외과의사회가 맘모톰(유방의 양성종양을 검사하고 절제하는 장비) 소송과 관련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당국'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율을 제시했다.

실손보험회사들이 잘못된 약관과 계약으로 보험상품을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 소송을 남발해 금융당국의 개입이 있어야 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급여든 비급여든 결정돼야 할 각종 의료행위나 치료재료 시술들 중에 유독 맘모톰만 누락돼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책임이 보건당국에 있다는 이유 때문.

이날 회의에서는 맘모톰과 관련된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보건당국과 금융당국도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맘모톰 갈등은 기업이익을 앞세운 보험사의 시비로 시작됐으며, 지난 10여년간 보건당국이 정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아쉬움이 있고, 특히 맘모톰의 과거 시술 건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보험업계가 멈추지 않는 한 절대 끝나지 않으므로, 결국 금융당국이 나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외과의사회는 "양측의 갈등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적인 소송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양성이 강조돼야 할 의료를 획일적으로 취급한 건강보험제도의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2000년 12월 31일까지 의료행위에 대해 급여 및 비급여를 결정할 때 맘모톰 시술만 누락시킨 것이 갈등의 불씨가 됐다는 이유에서다.

외과의사회는 "보험가입자와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를 위해 현재 진행되는 소송이 취하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보건당국,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있어야 함은 물론 맘모톰이 환자들에게 임상적으로 적절히 사용되도록 의료계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외과의사회는 의학적이든 법률적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맘모톰 시술을 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불법) 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변호인들과 함께 법정에서 입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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