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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원 비상장비 설치비용, 정부가 부담해야"
"정신과의원 비상장비 설치비용, 정부가 부담해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0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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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수가 반영시 동네의원 대부분 지원 대상서 제외
"생색은 정부가 내고, 의원은 의무만?" 개원가 반발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의료기관 보안장비 확충 등 이른바 안전진료 환경 조성작업을 본격화하고 나서면서, 비용지원 여부 등 그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개원가는 보안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기 이전에,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보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안전진료 대책을 발표하면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과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되, 그에 필요한 비용을 일정부분 수가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과 지원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현재로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대해 비상벨과 비상문(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되, 관련 비용은 입원환자관리료 등 입원수가로 보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외래만 보는 대다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보안설비 의무설치 기관에 해당하면서도, 수가 등의 비용지원은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실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 따르면 전국 1000여곳이 넘는 정신과 의원 가운데 입원실을 갖춘, 다시말해 입원수가를 받을 수 있는 의원은 전국 60곳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상벨 및 비상문(공간) 설치·유지비용은 연간 수백만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대한병원협회는 비상벨 설치에만 3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유지비용으로 연간 30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보건복지부에 설명한 바 있다.

ⓒ의협신문
정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주요 내용

이상훈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저수가와 인건비 부담으로 상당수 개원의사들이 병실운영을 포기한 상황이라 입원실을 운영하는 정신과의원의 숫자는 많지 않다"며 "보안장비 설치비용을 입원수가로 보상한다면 대다수 정신과의원은 아무런 보상 없이, 자비로 필요한 장비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전의 사건들에서 보듯 진료실 폭력사건은 단순히 의사 개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다수 환자들의 안전에도 직격되는 매우 절박한 문제"라며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만큼,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만희 전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또한 "개별 기관마다 사정이 다르겠으나 의원급의 경우 대부분 공간이 협소해 대피공간을 마련할 여유가 없고, 이를 마련하자면 적잖은 비용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사고의 가능성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밝힌 노 전 회장은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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