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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대법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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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용도 및 기한 제한, 양도 가능성 없어 '임금'으로 보기 부적절 판단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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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사용 용도 및 기간이 제한돼 있고, 양도 가능성도 없어 임금으로 보기에 부적절하다는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A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물리치료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 548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A의료원은 2008년부터 직원들에게 온라인이나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했다.

매년 1월 1일 공통포인트와 근속 포인트를 근로자별로 배정해 1월과 7월에 균등 분할 지급했다.

다만, 복지포인트는 매년 12월 20일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멸하고 타인에게 양도를 금지했다.

A의료원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간호사 등 원고들은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10년 1월부터 3년간 수당을 재산정해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등과 이미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재판에서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원심(1심 원고 일부승소, 2심 항소기각)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소모든 직원에게 균등하게 일정 복지포인트를 배정했고, 복지포인트는 소정 근로의 대가인 것은 물론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A의료원은 선택적 복지제도의 연혁과 그 도입 경위에 비춰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다수의견)은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해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런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해 시작된 것이 전혀 아니고, 기업 내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한 것"이라며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이 밖에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통상적으로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며, 양도 가능성도 없다"며 "복지포인트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생계의 기초로 삼는 임금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특성을 다수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다수의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해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고 있었다"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런 쟁점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향후 동일한 쟁점 또는 유사한 사안의 해석 지침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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