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권 최우선 전문가 협의 통해 진행돼야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부터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41개 의료취약지에서 보건소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의료,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을 허용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시행방침을 밝힌 가운데 의료계에 이어 약계도 강력 반발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6일 입장 발표를 통해 "원격지 만성질환자 관리의 핵심은 약사"라며 "약사에 의한 조제와 복약지도가 배제된 원격의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지원시범사업 역시 제기된 문제점 개선없이 각 직역간 역할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약분업 취지에도 배치되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다"고 비판한 약사회는 "법적 업무범위를 벗어난 방문간호사에 의한 투약과 복약지도를 가이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방문간호사를 앞세워 약사 업무 대체를 강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약사회는 "이런 시도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성질환자의 건강 증진에 큰 위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의약분업제도 틀 속에서 각 직역 전문가에 의해 국민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이 의료법상 의료인 간 원격협진 허용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가운데 약사회 역시 의약품 전문가의 역할을 비전문가에게 맡기려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약사회는 "실정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의약품 전문가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