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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정부·대한의학회에 수련 질 담보 대책 마련 촉구
대전협, 정부·대한의학회에 수련 질 담보 대책 마련 촉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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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인당 담당 환자 수 제한 등 업무량 조정 가이드라인 마련 요구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개편 및 전공의 지도전문의 평가 시스템 도입 주장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와 대한의학회에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24일 성명을 내고 ▲환자 안전과 수련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전공의 1인당 담당 환자 수 제한 등 과도한 업무량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전공의법을 준수하며 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도록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개편하라 ▲책임지도전문의제도와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지도전문의의 교육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대한의학회와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을 한 달 연기하는 주된 이유로 전공의법 시행으로 인한 수련의 질 저하를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험 일정 조정을 통해 앞으로 수련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대전협은 현실은 전혀 수련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3년째이지만 여전히 전공의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8년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만 봐도 전체 수련병원 기준 미준수율은 38.5%(94/244)이다. 전공의 대다수가 대형병원에서 수련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급종합병원 기준 미준수율 76.2%(32/42)는 상당히 높은 수치.

올해 초에는 당직근무 중 전공의 동료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판정에 따르면, 숨진 동료 전공의는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으로 업무상 질병 과로 기준을 상당히 초과했다.

대전협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대형병원으로 밀려오는 환자들을 진료하며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동료를 떠나보내야 했던 수련환경은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양질의 전문의 배출이라는 책무를 갖고 있다는 대한의학회와 보건복지부는 언제까지 구시대적 방식으로 전공의를 가혹한 현실에 밀어 넣은 채 수련의 질 저하를 운운할 것인가"라며 시험 일정만 연기하면 수련의 정상화가 이뤄지는 것인지 되물었다.

대전협은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적어도 우리 전공의들은 제대로 배우고 싶다. 더 나은 전문의가 되고 싶다"라며 2020년까지 전공의 수련의 질을 약속한 정부와 대한의학회가 책임있는 답을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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