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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원서 뇌물 받은 보건복지부 공무원, 징역 8년 확정
길병원서 뇌물 받은 보건복지부 공무원, 징역 8년 확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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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닥터헬기 사업 정보 제공 대가 법인카드로 유흥비 등 사용
대법원, 직무 관련성 인정…징역 8년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 5800만원 확정
ⓒ의협신문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길병원에 연구중심병원 및 탁터헬기 도입 등 각종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주고 병원 측 법인카드로 3억 5800만원을 유흥비 및 국내외 호텔에서 자기돈 처럼 사용한 보건복지부 전 고위 공무원이 징역 8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보건복지부 공무원 허 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그리고 추징금 3억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모씨는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연구중심병원 사업과 닥터헬기 도입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길병원 측의 부탁을 받았다.

허 모씨는 보건복지부 재직 당시 연구중심병원 선정 주무부서인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과장을 맡고 있었다.

그리고 길병원 측에 정부계획과 예산, 선정 병원 숫자 등 사업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길의료재단 명의의 법인카드 8개를 제공 받았다.

2013년 3월∼2017년 12월까지 유흥주점, 해외여행 등을 하면서 1677회에 걸쳐 총 3억 58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길병원은 2013년 3월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사업에 선정됐고, 관련 사업비로 총 50억원을 지급 받았다.

허 모씨는 재판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길병원 측이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대해 명시적으로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대가도 인정된다"며 "병원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평가 대상인 병원 관계자로부터 접대를 받는 것은 물론 법인카드까지 받아 사용했다면 직무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허 모씨의 죄질이 무겁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허 모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 모씨가 길병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하급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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