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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오른다..2년 연속 3%대 인상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오른다..2년 연속 3%대 인상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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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정심, 4시간 마라톤 회의 끝 결론
"정부 건보 국고지원 확대 노력" 부대의견도 의결
보건복지부는 22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등을 결정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22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등을 결정했다. ⓒ의협신문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3.2%로 정해졌다. 당초 정부 요구치 보다는 낮은,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률 수준이다.

건강보험 국가책임을 강조한 가입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14% 이상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8만 7067원에서 8만 9867원으로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의협신문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의협신문

보험료율 결정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있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율을, 수가협상으로 정해진 요양기관 수가인상률과 함께 지난 6월 건정심에서 함께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가입자단체가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결정이 미뤄져왔다.

가입자단체들은 이날도 건정심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저버린 채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악순환 구조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2020년 보험료율은 국고부담 정상화와 그동안 미지급된 국고보조 지급분을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들은 "정부 책임은 방기하면서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또 다시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거부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보건의료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2일 건정심 회의가 열린 심평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저버린 채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국고지원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신문

이날 건정심은 4시간여에 가까운 격론 끝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3.2%로 결정키로 합의했다. 전년도와 동일한 3.49% 인상을 요청했던 정부 요구치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로, 정부와 가입자측이 모두 한발씩 물러난 결과다.

건정심은 이날 가입자단체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부대의견으로서 의결했다. 당장 내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실화를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정부가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중인 2018∼2023년 건강험료율 인상률을 최근 10년치 평균 인상율인 3.2% 수준에서 관리해 나가는 한편,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매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전립선 초음파 및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Bladder scan) 급여화 방안도 의결했다. 전립선 초음파 급여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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