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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내과의사회, 정부 질평가 가감지급사업 확대 반대
개원내과의사회, 정부 질평가 가감지급사업 확대 반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8.2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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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최근 가감지급사업 인식도 조사 사업 확대 의심
"원가 이하 수가에 다시 평가 거쳐 삭감...박탈감 커"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22일 '의료계와 소통 없이 강행하는 정부의 가감지급사업 확대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1년 1월부터 '급성기 뇌졸중(종합병원급 이상)'과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병원급 이상)', '외래 약제 3항목(의원급)', '혈액투석(의원급 이상)' 등 6항목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하고 결과에 따라 수가를 가산하거나 감산하고 있다.

평가 결과, 상위 등급기관과 질 향상 기관은 수가를 1~5%씩 가산지급받고 감액기준선 이하 의료기관은 수가의 1~5%를 감산 지급받는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사업 시작 시점부터 "가감지급사업에 대해 실효성이 의문이며 진료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지적하고 최근 사업 범위 확대 움직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13일부터 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요양기관에 '가감지급사업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하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을 확대하려는 포석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시행 중인 가감지급사업은 수가가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사업"이라며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를 주면서 심사삭감도 모자라 상대평가까지 해 지급 금액을 깎겠다는 것은 정부의 갑질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가감지급사업이 의료질 지원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의료질 향상에 따른 보상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일선 개원의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원내과의사회는 "불합리한 수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며 의사의 일방적 희생을 통해서만 유지되는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더는 지속할 수 있지 않다"며 "합리적인 대한민국의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수가가 먼저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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