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립대병원장들은 긴급 상정된 'DRG 적용대책'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과 복지부 법령 개정 및 병원협회의 내부안 등 일련의 진행과정을 검토하면서 DRG 제고가 병원과 국민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질환 중증도와 진료과목별 수가문제 등이 차별화되지 않을 경우, 가뜩이나 힘겨운 병원경영을 더욱 악화시켜 제2, 제3의 병원 위기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의 신중한 자세를 주문했다.
실제로 현행 DRG 시행시 서울대병원의 연간손익은 △산부인과 -10억 6,100만원 △안과 -8,000만원 △외과 60만원 △이비인후과 999만원 등으로 제도시행에 따라 매년 약 11억 3,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장회는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병원별 손익 현황과 문제점 등을 취합해 빠르면 다음주중 복지부에 국립대병원의 공통의견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 한 보직교수는 "의약분업과 마찬가지로 DRG 적용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병원경영에 마이너스가 되는 제도를 누가 따르겠느냐"고 반문하고 "무조건적인 제도시행보다 현장의 문제점을 경청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국립대병원들의 이같은 강경입장은 DRG 시행을 앞둔 복지부의 막바지 정책강행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