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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형사고발'
소청과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형사고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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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논문, 방학 숙제 아니야…전형적 입시 부정행위"
임현택 회장 "조국 후보자, 청문회 아닌 수사대상"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의협신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의협신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22일 오전 10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 했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 혐의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의학논문은 방학 숙제가 아니다. 고2 학생을 대한병리학회의 공식 논문의 저자로, 심지어 제1 저자로 올렸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연구 윤리위반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논문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을 짚었다.

임현택 회장은 "해당 논문은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을 앓는 신생아의 유전자를 분석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소아병리학 관련 논문이다. 의학지식을 교과과정에서 전혀 배운 바 없는 고등학생이 해당 논문을 작성했다고 보기 매우 힘들다"고 진단했다.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 모집 요강에서는 개인별 제출서류로 학업성취도,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교외 수상경력이나 연구 실적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1 저자로 허위등재된 논문을 이용해 고려대에 부정입학했다는 강한 의심에 드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조국 후보자의 딸이 아닌, 조 후보자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도 "허위등재 의혹 논문 작성 및 등재 당시 조 후보자의 딸은 미성년자였다. 조 후보자는 딸의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이었다. 당연히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현택 회장은 "입시 부정행위에 대해 변명만을 일삼는 자가 법치주의와 정의를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닌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고발로 조 후보자의 비양심적인 행보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해당 고발을 진행한 이유도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사건의 논문은 소아병리학을 주제로 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소청과 의사로서 반드시 수호해야 할 의학 연구의 진실성, 과학성, 윤리성 등의 절대적 가치가 참담하게 훼손당한 심각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국민들은 의학논문에 익숙지 않다. 이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다"면서 "소아의료 전문가들이 이 사건이 진실에 관해 전문가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임현택 회장은 "수년 동안 잠 못 자가면서 꿈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그 부모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라며 "반칙을 하는 자가 정의를 추구하는 법무부 장관직을 맡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대상자가 아니라 수사대상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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