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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점안제 소송, 집행정지 기간 제약사 수익 환수는?
1회용 점안제 소송, 집행정지 기간 제약사 수익 환수는?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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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종 승소하더라도 집행정지 기간 수익 환수 어려워
부당이득금 민사는 부담…"재판 길어질수록 제약사 실익"

제약사가 1심 패소에도 1회용 점안제 소송을 이어가면서 환수 제도 미비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재판기간 동안 집행정지로 인해 기존 약가를 유지하며 제약사가 거둬들인 수익을 환수할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민사소송 외에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정부가 진행하는 데 부담이 크다.

일각에서는 제약사의 이른바 '버티기 소송' 배경으로 환수 제도의 미비를 꼽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1회용 점안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재판기간 동안 집행정지에 의한 제약사의 수익 환수는 어렵다. 재판을 길게 끌고 갈수록 새로운 고시에 대한 적용만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 것.

지난해 정부는 1회용 점안제에 대한 건보 상한액을 조정하는 고시를 냈다. 불필요한 용량에 대한 비용부담을 건보에서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이 배경이다.

적용 시점이던 9월 직전 제약사들은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별도로 해당 고시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에 대한 심급별 판단이 엇갈리면서 새로운 고시가 2달여간 적용되기도 했지만, 대법원이 본안 소송 판결 후 한달까지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본안 소송은 지난달 26일 정부 측 승소로 결론이 났다. 이로 인해 정지 유효기간은 이달 25일까지로 한정됐다.

하지만 제약사 20곳은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와 함께 13일 해당 고시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작은 피해라도 예상된다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주는 것이 최근 재판부 추세"라며 "1심 집행정지 만료 전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본다. 해당 제약사 제품에 대한 상한액조정은 시간이 걸린다"고 전했다.

2심 판결이 날 때까지 고시의 집행이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제약사는 2심에서 패소하더라도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 집행정지 기간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이 기간의 건보재정 손실을 보전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환수할 방법이 있다면 집행정지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환자나 건보재정의 손해를 메울 수 있지만, 현재로선 제도가 없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점안제 소송이 길어지더라도 제약사의 손해는 적다. 오히려 이 기간 벌어들이는 수익이 클 수 있다"며 "집행정지를 이용해 재고를 소진하고 저용량 설비를 갖출 시간까지 번다. 재판이 길어지는 것은 관련 제약사에게 실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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