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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맘모톰 신의료기술 등록' 행정절차 돌입
정부 '맘모톰 신의료기술 등록' 행정절차 돌입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1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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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행정예고...공식등재 임박
"교과서·가이드라인에도 수록된 안전한 기술...환자 만족도도 높아"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 이른바 맘모톰 시술의 신의료기술 등록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맘모톰 등 모두 8건의 의료행위를 신의료기술로 등록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행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경우, 맘모톰은 조만간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공식 등록된다.

앞서 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지난달 말 회의를 통해, 유방 양성병변 환자의 치료에 있어 맘모톰을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한 바 있다.

"시술 관련 합병증 발생이 외과적 절제술과 유사해 그 안전성이 수용가능한 수준이며,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를 유방 양성병변의 제거를 위해 사용가능한 기술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명.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는 "외과적 절제술과 비교해 시술 후 잔존 병소율 및 완전 절제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환자 만족도도 높다"며 맘모톰의 유효성에도 합격점을 줬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패혈증 의심환자의 진단에 사용하는 프리셉신 정량검사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및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의 약제치료효과 모니터링을 위한 칼프로텍틴 정량검사 등의 신의료기술 등록도 함께 예고했다.

▲사회공포증 환자 증상개선을 위한 가상현실 기반 인지행동치료 ▲대동맥 이식편 설치술 시행 후 I형 내부누출이 있는 환자에 시행하는 이식편 고정술 ▲망막질환 (의심)환자에 시행하는 망막혈관촬영술 ▲유도분만시 약제 부작용 우려가 있는 환자에 사용하는 자궁용 이중풍선 카테타 삽입술도 신의료기술로 고시키로 했다.

이들 모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기술이다.

해당 신의료기술들은 보건복지부 고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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