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토의안건분과위원회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바,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가입자 측과 공급자 측의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둘째, 실질적 중재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가입자와 공급자가 각각 동수로 추천한 위원을 공익위원으로 하며, 셋째, 공익위원으로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공급자단체의 배제권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정부 및 가입자와 공급자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구조로 개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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