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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외부인 출입 제한·비상벨 설치 의무 등 입법예고
수술실 외부인 출입 제한·비상벨 설치 의무 등 입법예고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8.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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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
의료기관 명칭 표기 규정·법인설립 제출서류 완화
ⓒ의협신문
ⓒ의협신문

앞으로 병원 의료인력이 아닌 외부인의 수술실 등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1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의료기관 명칭과 종별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표기규제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 제한

입법예고에 따르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수술실과 분만실·중환자실에 대한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환자나 의료인 등이 아닌 외부인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장은 수술실과 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과 출입목적·승인 사항 기록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장이 승인한 의료인과 간호조무사·의료기사·환자 보호자와 환자만이 수술실 등을 출입할 수 있다.

비상벨 설치·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진료 중 의료인 등에 대한 폭력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1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 2317곳(2018년 기준)은 경찰청과 비상벨을 연결해야 한다. 1명 이상 보안인력도 배치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의 3%만 경찰서와 연결된 비상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나마 비상벨만 설치한 병원도 39.7%에 그친다(2019년 2월 기준). 2019년 1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함께 실시한 안전진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병원의 32.8%만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1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과 함께 정신의료기관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보안장비와 보안인력을 갖춰야 한다. 폭력 예방과 대응 지침도 마련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교육받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안이 진료실 의료진 폭행 사건 예방 조치로 올 4월 마련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명칭 표시 규제 개선

의료기관 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표시 규제가 삭제된다.

'건강한 종합병원'(예시)의 경우 현재 고유명칭인 '건강한'과 의료기관 종류인 '종합병원'을 동일 크기로 표시토록 규제하고 있지만, 표시 규제가 삭제되면 의료기관 명칭(좋은)과 종별 표시(종합병원)를 같은 크기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도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명칭으로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 외국어 표기 면적과 글자 크기를 한글보다 작게해야 한다는 규제도 없어진다.

의료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의 재산을 기부한 사람과 임원 취임이 예정된 사람은 인감증명서 대신 재산 확인 서류나 이력서·취임승낙서 등을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4층 보건의료정책과, 전화 044-202-2406)에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이유,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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