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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의사회, 故 신형록 전공의 산재 인정 "환영"
소아청소년과의사회, 故 신형록 전공의 산재 인정 "환영"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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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1/3 전공의법 미준수...보건당국 솜방망이 처벌"
"정당한 대우해야...안전한 수련환경·재발 방지 대책" 촉구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故 신형록 전공의 산재 인정에 대한 환영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 신형록 선생님의 산재 인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고 신형록 전공의는 올해 2월 1일 길병원에서 전공 수련을 하던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8월 5일 고 신형록 전공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더 많은 어린이를 위해 의술을 더 펼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고인을 애도한다"면서 "이번 결정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아주 작은 위로라도 되길 소망한다"며 공단의 산재 인정을 환영했다.

고 신형록 전공의의 업무시간은 사망 전 1주 동안 113시간에 달했으며, 12주 동안에는 주 평균 98시간 이상(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100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청과의사회는 "고 신형록 전공의의 근무시간은 대한민국의 전공의들이 처한 근무환경의 현주소"라면서 "산재 인정 소식이 반가우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과 환자의 건강을 맞바꾸고 있을 전공의들에 대한 우려를 떨쳐 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2015년 전공의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을 제정했지만, 수련병원 3분의 1 이상이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이중 당직표와 아이디 대여와 같은 편법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의 이런 행태를 눈감아 주고, 500만 원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전공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머지않아 제2의, 제3의 희생자가 나타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협신문

수련병원에 대해서도 "전공의를 쓰고 버릴 인력으로 대해선 안 된다. 정당한 권리를 누려야 할 피교육자, 피고용인으로 인식하고 대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수련병원과 보건당국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요구한 소청과의사회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진들이 혹사당하지 않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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