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약사-한약사 갈등…해묵은 '반면교사'
약사-한약사 갈등…해묵은 '반면교사'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9.08.19 12:35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약국 일반약 판매 부적절"…"약국개설권 보유 문제없어"
졸속 추진 제도 직역갈등 불씨…보건의료 정책 추진 신중해야
이영재기자

잘못된 정책적·정치적 판단은 한 국가의 모든 영역에 작용을 미쳐 끊이지 않는 부작용을 낳는다. 제도가 시행될 때만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두고두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분란의 불씨를 만들며 국민적인 합의를 형성하는 데 큰 장애로 작용한다.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영역에 해당되지만 특히 국민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보건의료 영역은 폐해가 더 심각하다. 전문가 집단의 이해가 얽히고설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에서 배제된 국민에겐 혼란만 남는다. 게다가 갈등조정을 내세우며 이룬 적당한(?) 타협은 되돌릴 수 없는 악화만을 쌓게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내 업무 준수 요청' 공문이 두 직역 갈등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약사법 2조에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한약과 한약제제'로 규정된 것을 근거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고, 한약사는 약사법상 약국개설권이 있는 자신들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불비'를 이유로 판단을 미루고 있다. 법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한약과 한약제제로 제한돼 있지만, 일반의약품 판매를 불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다. 약사와 한약사간의 해묵은 논란은 20여년전으로 시간을 되돌린다.

1990년대 초 한의사와 약사들은 한약조제권을 둘러싸고 한약분쟁을 촉발했다.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사의 한약조제는 금지한다'를 전제하면서도 '약국에서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청결히 관리할 것'이라는 조항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두 직역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한 약사법으로 인해 불거진 한약분쟁은 전국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시위와 한의원 진료거부, 약국 폐업 등이 이어지면서 사회문제로 떠올랐고, 결국 시민단체 중재로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제도를 신설한다"는 데 합의하면서 한약사제도가 도입됐다.

정부는 1993년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약사법을 개정했고, 한의과대학과 약학대학이 모두 설치된 종합대학의 약학대학 내에 한약학과를 설치키로 결정했다. 그 이후 1996년 경희대·원광대, 1998년 우석대에 각각 정원 40명의 한약학과가 설치됐으며, 한약학과 숫자와 정원은 현재까지 그대로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내 업무 준수 요청' 공문이 두 직역 갈등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약사법 2조에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한약과 한약제제'로 규정된 것을 근거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는 주장이고, 한약사는 약사법상 약국개설권이 있는 자신들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내 업무 준수 요청' 공문이 두 직역 갈등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약사법 2조에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한약과 한약제제'로 규정된 것을 근거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는 주장이고, 한약사는 약사법상 약국개설권이 있는 자신들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졸속으로 만들어진 제도는 또다른 차이를 잉태한다. 약사 역시 한약 취급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 받았다. 1994년 7월 8일 이전까지의 약사 면허 취득자와 1994학번까지의 약대생 중 졸업 2년 이내에 '한약조제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한약사 면허가 없어도 한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1995∼1996년도 약학과 입학자와 1997년 이전 한약자원학과 등 한약관련 학과 입학자들도 행정소송을 통해 한약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받기도 했다.

섣부른 타협의 산물은 과연 국민에겐 어떤 혜택으로 돌아왔을까. 지금 남은 것은 혼란의 단초뿐이다.

2000년 첫 배출된 한약사는 지난해 말 기준 2549명으로 집계됐다. 20년이 지났어도 한약학과 증설이나 정원 증원은 없었다. 정말 필요한 제도였다면 이런 상황이 유지됐을까. 한의과대학과 약학대학이 있어 설치 조건을 갖춘 동국대·가천대에는 한약학과가 없다. 

현재 전국적인 한약국 숫자는 ▲서울(167) ▲경기(139) ▲전북(45) ▲대전(43) ▲경남(42) ▲부산(36) ▲전남(36) 등으로 파악된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업무범위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한약조제지침서)'에 따라 100가지에 한정해 한의사 처방없이 조제가 가능하다. '100처방'은 한약조제약사(한약조제자격시험을 통과한 약사) 역시 할 수 있다.

한약분쟁의 부산물인 '100처방' 확대에는 반목을 일삼는 두 직역도 의견을 같이 한다. 한약사들은 현재 한약제제로 일반의약품에 등록된 제품이 440개인만큼 처방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약사들 역시 최소 200∼400개는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약사제도의 대전제였지만 20년째 지지부진한 한방의약분업으로 시선을 옮기면 더욱 복잡해진다. 

정부는 올초 10월까지 한약제제 분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분업모델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방의약분업에서도 관련 직역들의 행보는 '따로 또 같이'다.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첩약이 분업대상에서 빠질 경우 처방권이 있는 한의사가 한약제제가 필요한 질환에도 첩약 처방을 할 것"이라며 첩약을 포함한 한약제제분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의사들은 "첩약에는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포함된다"며 한약제제에 한정된 분업만을 고수하고 있다.

세부적인 속내는 또 각자다.

약사회는 첩약 포함에 대해서는 한약사와 뜻을 같이하지만 한약제제 조제 권한을 한약사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반대다. 약사법상 약사도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약사회는 한약사 조제권만을 인정하고, 약사는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약조제시험을 통과한 약사에게만 한약제제 취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주된 논리다.

정책은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근간으로 추진돼야 한다. 국민건강지킴이 역할을 맡는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이 동반돼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의료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반면교사의 대상은 멀리 있지 않다. 잘못된 정책은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